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러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한 후 이에 따라 재계약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 직원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비록 원고가 속한 그룹의 근무평정에 대하여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능력ㆍ태도평가의 비율을 절대평가방법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공사의 근무평정방법은 절대평가방법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와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능력ㆍ태도평가를 일정한 비율로 평가하여 이를 종합하되, 각 평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별로 객관화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는 근무평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평가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원고의 비위행위와 그 정도, 이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명예훼손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번복하여 온 주장 내용, 원고의 주장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직업적 전문지식의 부족, 보안검색감독의 역할과 지위 및 그 중요성, 원고의 그동안의 근무평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사 건 재계약거부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50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보 조 참 가 인
변 론 종 결 2009.6.10.
판 결 선 고 2009.7.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3.17.부터 2007.12.31.까지 매년 참가인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안검색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출국 및 환승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수행 총괄자로서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시 상황처리, 정밀검색 및 안전확보 등의 현장조치를 하는 ‘보안검색감독’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60여 명을 고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이 사건 징계와 재계약거부의 경위
참가인은, 원고가 2007.8.14.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중앙통로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에 있던 양주 2병을 관할 세관장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7.11.22. 원고에 대하여 2007.12.4.부터 2007.12.31.까지 28일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1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종합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확정하고, 원고와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한 다음, 2007.12.4.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7.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재계약거부’라 한다)를 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원고는 2008.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2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8.5.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법하고,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재계약거부도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7.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