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험분석데이터 임의수정,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9.2.3, 서울행법 2008구합38551)
[요 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는 철강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 분석 업무 담당자로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기입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철강 생산 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본인 동의 없이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조직 내부 화합을 깨뜨리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종래 원고의 징계 전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9.2.3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385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9.2.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8.21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457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1968.3.25 설립되어 ○○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제철소, △△제철소 등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7,000여 명을 고용하여 제선·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5.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철소 생산직 사원을 근무하다가 2007.7.6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2007.7.6부터 같은 해 10.5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07.10.6 업무에 복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8.1.21 인사위윈회를 개최하여 ① 시험 분석 데이터(DATA) 조작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복종 ③ 동료 직원의 진술서 임의 메일 발송 ④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각 징계사유로 하여 2008.1.30자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08.2.2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인 징계면직을 확정·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8.4.8 ○○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6.3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6.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8.2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시험 분석 데이터(DATA) 조작 부분
경도 시험은 일정 크기로 자른 시편을 경도 시험기의 압자로 자동으로 3곳을 내리찍어 수치를 기재하게 되는데, 2곳은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어 정상 수치가 나왔으나 1곳은 불합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는 제품이 불합격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품에 먼지가 있거나 2곳에 압자를 하여 제품이 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못함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표기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수동으로 경도 시험기를 가동하여 다시 1곳에 압자를 내리찍는 방식으로 시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표기한 것이어서 원고가 데이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장 시험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는 16년 이상 사용한 낡은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시험 항목 중 2개의 수치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선임자들의 작업 방식에 따라 그래프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수치를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력한 것이므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복종 부분
담당 반장 정○○의 냉연 시험 업무 지시에 대해 당시 원고는 정직처분 후 업무 복귀 직후였기 때문에 업무가 익숙해지면 위 명령에 따라 곧바로 냉연 시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곧바로 냉연 시험 업무를 하였으며, 반장직무 대행 임○○으로부터 My Machine 활동에 참여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안전 방재 주임 김○○은 원고를 30분 이상 따라다니면서 지적 사항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음에도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Sir-Card를 발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Sir-Card 발행은 부당한 것이며 안전 철칙을 위반한 바 없는 원고가 안전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동료 직원의 진술서 임의 메일 발송 부분
부하 직원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임○○, 정○○가 상급자로서 정당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이 부서원들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이것이 부서내 근무 질서 내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사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부분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최하위 인사 평가를 받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원고가 해왔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인사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 고는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련 규정
생 략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을 제29호증의 2, 3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을 제31호증과 같다),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 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험 분석 데이터(Data) 관련
원고는 본인 인사 희망에 따라 2006.8.14부터 참가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출하하기에 앞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편(시험 샘플)을 통해 시험·검사함으로써 합격 제품에 대하여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등 최종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품질기술부 재질시험과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 △△제철소는 2006.4.9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외부기관 검사 없이 품질기술부 재질 시험과 검사만으로 철강 제품을 국내외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만일 불합격 시편에 대해 시험 분석 데이터를 허위로 입력하여 합격 처리를 하게 되면 고객사에 불합격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품질 검사는 참가인 회사의 시장에서의 신뢰 및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질시험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별도로 윤리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재질시험과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6.8.16 참가인 회사에 재질 시험 업무를 국가 공인 시험 기관 요건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위반시에는 회사 인사 규정 및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윤리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재질 시험과 직원들에게 시험 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표준 점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7.7.30부터 같은 해 8.24까지 위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07.3월경부터 열연 시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편 가공·제작이 완료되면 인장 및 경도 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참가인 회사의 작업 표준에 따르면 시험 작업자는 시험결과 데이터를 확인하여 시험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 또는 이상 데이터가 발생되게 되면 담당 반장에게 보고한 다음 즉시 재시험(확인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경도 시험기와 인장 시험기의 데이터 수정 이력을 조사한 결과 2007.10.26부터 같은 해 10.28까지 원고가 작업한 경도 시험기에서 시험 불합격 데이터 합격 입력 1회, 재시험 미실시 2회, 인장 시험기에서 데이터 임의 입력 1회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시험 내용과 달리 데이터가 수정 입력된 총 4개의 열연제품이 국내외 3개 업체에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함께 시험 분석 데이터 조작 비위 사실로 징계에 회부된 재질시험과 직원 이△△, 이××, 강××, 이△△에 대하여 2008.1.2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각 감봉 3월(이△△, 이××, 강××) 및 감봉 1월(이△△)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위 이○○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데이터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였다.
상사의 업무 지시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07.10월 이후 △△제철소 3개 열연 공장 중 제3열연 공장 가동이 임시 중단되면서 원고가 소속 반에서 담당하던 열연 시험 작업 물량이 1/3 정도 감소되었으며, 냉연 시험 작업 업무는 시험편 운송횟수 변경으로 작업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열연 시험 담당 직원이 여유가 있는 경우 냉연 시험 업무를 지원하였었고, 원고 소속 반장 정○○는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에 복귀한 2007. 10.6 이후 2, 3회에 걸쳐 냉연 시험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부서내 최선임이었던 임○○은 2007. 10.14, 15일 반장 정○○가 교육차 출장 중인 관계로 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소속 반원들에게 일상적인 작업 활동인 My Machine 활동(소속 부서 내에 있는 설비나 기계·주변 환경을 청소·정리·정돈·개선하는 작업 활동)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다른 반원들은 모두 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원고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재질시험과장 박○○은 2007.10.23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사규에도 위배되므로 시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4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박○○에게 담당 주임에게 기 설명을 한 내용이며, 사규에 없는 내용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박○○이 2007.11.9 원고에게 재차 구체적인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서를 보냈지만, 원고는 같은 달 14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박○○과 △△제철소장 허○○에게 2007.11.9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시정요구서를 보낸 저의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재질 시험과 안전 방재 주임 김○○은 2007.10.22 원고가 STEP2 및 지적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철칙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Sir-Card(안전 철칙 카드, Safety iron rule-Card, 안전 철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안전 방재 주임 등이 발부하는 카드로서,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받게 되는데 1회 위반 시에는 안전 방재 주임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를 발부한 다음 안전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안전 교육을 거부하고 퇴근하였다.
이에 박○○은 2007.10.30, 같은 해 1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11.12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제철소장 허○○에게 김◎◎이 발부한 Sir-Card를 스캔·복사한 다음 STEP2와 지적 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본인 의사를 무시한 채 재질시험 과장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위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진술서 메일 발송 관련
원고는 2007.10.19 앞서 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참가인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임○○ 작성 진술서를 스캔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소속과 전 직원 8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10.23 정○○ 작성 진술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인사 평가 관련
참가인 회사의 인사 평가는 주임, 반장 및 대리 이하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이루어지는데, 반원의 경우 일상 업무 실적 40%, 안전 활동 실적 20%, 업무 개선 실적 20%, 자기 개발 노력도 20% 등을 평가 요소로 하여 자기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로 이루어지고, S급 10%, A급 10%이하, B급 60%이하, C/D급 10%이하로 구성되며, 반원의 경우 1차 평가는 반장이, 2차 평가는 주임에 의하여 이루진다.
원고는 인사 평가에서 전 소속 부서인 TWB 공장에서 2004년도에는 하위 20% 이내인 C 등급을, 2005년도에는 하위 10% 이내인 C 등급을 받은 바 있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최하위인 D 등급을 2년 연속 받았으며, 4년 평균 인사 평가 결과에서도 ○○제철소 소속 근로자 6,300여 명의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2년간 인사 평가 현황
2007년(평가 인원 6,120명) : ‘D’등급 1명
2006년(평가 인원 6,121명) : ‘D’등급 6명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시험 분석 데이터(DATA) 수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으로 실시되어 입력되는 경도시험기 및 인장 시험기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변경한 것은 시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도 시험의 경우 수동 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험 결과 값을 수작업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나, 사후에 과연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치의 입력의 정확성 또한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에 따라 시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불합격 또는 이상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 시험,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작업 표준에 따른 업무 처리라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인장 시험에 대하여 인장 시험기가 고장이 나서 참가인 회사의 업무 관행에 따라 데이터를 유효 수치 안의 범위에서 수동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안정 시험기가 고장이 나서 일부 시험 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작업 표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해당 시편의 그래프상에 마우스를 올려놓아 확인된 수치 및 동일 제품 수치를 시험 결과 값으로 입력한 것은 제대로 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종
원고는 2006.8.14부터 재질시험과에 근무하였고 2007.3월경부터 정직 처분 시까지 3~4개월 정도 열연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그 전에 냉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원고가 맡은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된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의 냉연 시험 업무 지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작업 활동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점이나 안전 철칙 위반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상사의 사유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은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2, 9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진술서 메일 발송
원고가 부서 내 최선임인 임○○, 담당 반장으로서 직속 상관 정△△가 원고에 대한 부당 정직 구제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소속과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작성한 임○○, 정○○의 직장 내에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동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7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 평가에서 2004년도에는 하위 20%인 C등급, 2005년도에는 하위 10%인 C등급이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4년 평균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 및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 평가는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져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자기 평가 외에 상급자에 의하여 2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따른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비록 그 평가 요소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정으로서 평가 자체의 정당성을 해할 정도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인사 평가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철강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 분석 업무 담당자로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기입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철강 생산 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 질서를 훼손하고,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본인 동의 없이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조직 내부 화합을 깨뜨리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종래 원고의 징계 전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전(재판장),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