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하계휴양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선발대로서 행사의 준비 및 각종 휴양시설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이를 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가 휴양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완전히 해태하였다거나 휴양소의 공간적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 7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노동 조합은 노사합의에 따라 2007. 7.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소외2, 소외3과 함께 선발대로서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행사물품의 구입, 방배정, 사전일정 점검, 휴양소 인근 안전점검, 휴양소 본부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2007. 7. 26. 16:30경 이 사건 해수욕장 인근의 민박집에 도착하여 투숙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7. 26. 오전 동안에는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민박집에 머물러 있다가, 14:00 ~ 15:0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서 3명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16:00경 위 해수욕장으로 나가 바닷물 속에 잠수하여 조개잡이를 하였던 사실, 그 후 망인은 소외3이 먼저 민박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소외2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계속 조개잡이를 하다가, 2007. 7. 26. 19:00경 백사장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르러 물에 빠졌으며, 이후 소외2과 인명구조요원에 의해 해변으로 인양되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7. 7. 26. 19:49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망인이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한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음주를 한 뒤 해수욕장에서 수영과 조개잡이를 한 행위를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