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17. 선고 2008구합40080 판결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법인은 대민 자원봉사를 주관하고 시행 및 지원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직원규모가 4~5명에 불과하여 직원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데 참가인은 소장 및 직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마찰을 빚어와 원고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한 점,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소장과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이루는 교량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 단체 및 중앙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찬 소장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고 이×찬 소장을 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위 소장이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취해왔고, 심지어 2008.1.2.에는 소장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소장인 이×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참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방치할 경우 원고 법인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 소장 및 직원들 간의 화합이 붕괴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통제,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소장이 바뀌면서 이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 법인이 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50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3.12.경 설립되어 광명시 철산3동 419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계발, 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여 센터관리소장 1명, 사무처장 1명, 사무직원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4.경 원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 특별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1.8.자로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3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5. 참가인이 센터 소장 임용 과정에서 센터 소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센터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8.7.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500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8.9.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증거 : 갑 12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① 원고 법인의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이×찬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니 소장을 새로 공개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사위원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단독 응모한 이×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으로 이끄는 등 원고 법인의 정관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소장 재임용절차를 지연시켰고, ② 이×찬이 새로 소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의 소장실 출입을 저지하고 경찰서에 이×찬을 소장실에서 퇴거시켜달라고 신고하며, 직원들에게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등 임용된 소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항명하였으며, ③ 소장이 새로 임명되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업무 진행 이사장님 긴급보고사항”과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의 공문서를 소장권한 대행 자격으로 임의로 작성한 후 이×찬 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발송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④ 2008.1.2.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까지 원고의 문서등록대장 및 직인을 제자리에 반환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님으로써 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⑤ 그 밖에 원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병합, 심리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 등에 있어 적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민주당 소속 전 ○○시장 백×현의 비서실에서 약 8년간 근무해왔는데, 위 백×현 시장에 의하여 2006.4.경 원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 특별채용되었다.

(2)

백×현 ○○시장이 시장직의 임기만료로 당연직인 원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현 ○○시장 이×선이 2006.7.1.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의 소장으로 재직해온 김근수 역시 2007.2.27. 사직하였으며, 소장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이×찬이 2007.3.29. 소장으로 임용되었다.

(3)

참가인은 소장 공백기에 소장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이견을 가진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마찰을 빚어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사표제출까지 거론되었고, 실제로 몇몇 직원들은 참가인과 크게 언쟁을 하고 원고 법인을 사직하는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은 이×찬 소장이 새로 임용되자 소장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참가인과 직원들 간의 불화를 보고하면서 사무처장과 직원들 간 업무분장을 새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찬 소장은 참가인과 직원들 간 관계, 이전 ○○시장에 의해 특별 채용된 참가인과 현 ○○시장 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참가인에게 “시장님의 뜻도 그러한데 다른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찬 소장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장에게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거나 종종 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였는데, 예를 들어 상급자에게 공문 결재를 요청할 때에는 최종 완성본을 새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예의임에도 2007.4.경 기안문을 올린 직원에게 기안문에 첨삭을 한 상태 그대로 소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같은 해 6.경 단체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장에게 자신을 사직시키려는 것에 대해 큰소리로 술에 취해 따지고, 같은 해 8.경 소장에 의하여 업무분담이 재편되어 참가인에게 행정업무 총괄 및 기획업무가 추가로 부과되자 소장에게 “나는 직원복무관리만 하겠다. 그동안 직원들이 했는데 왜 나에게 시키느냐. 나는 못하겠다. 정시키고 싶으면 소장이 기획해서 달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경 원고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같은 해 10.경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이 징계대상자로 지정되자 이사장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징계대상자가 된 이유를 따져 소장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5)

소장 재공개채용과정

(가)

참가인은 2007.12.경에 이르러 이×찬 소장의 임기는 김근수 전 소장의 잔여임기인 2007.12.31.까지이므로 소장을 다시 공개채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작하였고 이×찬 소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공개모집한 소장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한 후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센터소장 공개모집 계획안’을 기안하여 출장에서 돌아온 이×찬 소장에게 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찬 소장은 참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계획안에 결재하고, 공개채용기간에 단독으로 다시 지원하였다.

(나)

정관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센터의 장은 임기 만료 전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인이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소장도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포함되므로 소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법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이전 채용절차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이×찬 소장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아 인사위원회가 그 결론을 내지 못하여 속행되었다.

(다)

또한 참가인은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007.12.31. 오후에 인사위원회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병가를 내고 조퇴해버렸고, 이에 원고 법인은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하여 이×찬을 소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장에게 임명요청을 하여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였다.

(6)

소장 임명 이후의 상황

(가)

참가인은 2008.1.2. 출근하여 임명장 교부 요청 등 공문들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병가를 냈던 2007.12.31. 오후에 이×찬 소장의 임명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이×찬에게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있어 소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소장실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찬 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찬 소장이 보고 있던 원고 법인의 정관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며, 이×찬 소장을 소장실에서 퇴거시켜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참가인은 소장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및 센터업무진행상황 이사장 긴급보고사항이라는 공문을 작성한 후 소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또한, 참가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당하게 공문이 작성되었으므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원고 법인의 직인과 문서등록대장을 사무실에 놓아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소장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고 2008.1.7.에서야 반환하였다.

(7)

원고 법인은 2008.1.7. 참가인의 징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센터소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정관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불필요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장 재임용을 방해, ② 새로 임용된 소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팀장 및 직원회의를 방해하며 직원들에게 소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도록 명하는 등 센터 소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명, ③ 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장권한 대행 자격으로 본인이 대행 결재하여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공문서 위조, ④ 법인의 직인 및 문서대장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센터소장 및 센터의 업무 방해, ⑤ 소장채용 과정에 정치권 및 언론을 관여하게 하여 재단의 명예를 훼손’ 등의 사유로(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해고를 결의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 2008.1.8.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증거 :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재단의 규율을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정관 제30조제2호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소장 불인정 및 항명, 권한 없는 공문서의 작성(형법상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 법인의 직인 및 문서등록대장을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다닌 행위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관 제30조제2호 ‘재단의 규율을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관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법인은, 센터의 장은 공개 채용에 응모한 자 중에 법인이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함으로써 임명절차가 완료되고, 직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소장 임명절차를 방해한 것은 정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센터의 장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정관 제10조제1항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이 선임을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장 자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자고 요구하여 이사장 및 소장이 이를 승인하고 그에 관련된 공문을 결재해주었다면, 비록 인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어서 센터 소장의 임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더라도 소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참가인이 정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 이외에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

그밖에 원고법인은 참가인이 소장채용 과정에 정치권 및 언론을 관여하게 하여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법인은 갑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갑11호증은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신문기사로서,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은 대민 자원봉사를 주관하고 시행 및 지원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직원규모가 4~5명에 불과하여 직원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데 참가인은 소장 및 직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마찰을 빚어와 원고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한 점,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소장과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이루는 교량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 단체 및 중앙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찬 소장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고 이×찬 소장을 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위 소장이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취해왔고, 심지어 2008.1.2.에는 소장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소장인 이×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참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방치할 경우 원고 법인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 소장 및 직원들 간의 화합이 붕괴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통제,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소장이 바뀌면서 이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 법인이 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