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사업장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참가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고 각 출입문에 지게차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가인 소속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 내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반하여 무단으로 지게차를 이동시켜 바리케이트를 제거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에 관여한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원고와 함께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미 해고된 자들로서 그 이후의 징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만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7.1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징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가 파업전야제 당시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 설치된 지게차 바리케이트를 제거한 행위는 교섭전술의 일종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바리케이트 제거 과정에 관여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오직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계규정<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3.9.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수송차량팀 차량 담당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비전임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 체결을 위하여 참가인과 2007.8.28.부터 같은 해 10.4.까지 11차례에 걸쳐 실시한 본교섭 및 실무교섭이 결렬되자, 2007.10.1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종료하고,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11.16.부터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2007.11.12.에는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6호 및17호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파업을 위하여 2007.11.15. 20:00경까지 총파업 전야제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복무관리 및 조직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위 파업을 대비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7.11.13.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11.16. 파업을 단행할 경우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가 서울 지역 집결지가 될 것이 유력하므로, 위 차량관리단의 주요 시설물 및 위험물을 보호하고 용산 지역 거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11.15.부터 경찰인력지원 및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참가인은 2007.11.15. 각출입문에 지게차를 일렬로 주차하는 방식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진입을 차단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및 해고자들은 같은 날 14:00경부터 참가인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원고는 18:20경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 두 대를 이동시켜 파업전야제 준비를 위한 대형화물차를 진입시켰다. 위 진입 시도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참가인 소속 관리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게차의 이동 및 몸싸움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원고와 함께 대형화물차의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해고자들이었다.
참가인 소속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보통징계위원회는 2007.12.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 파업전야제 준비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시설 방호를 위하여 설치해 둔 지게차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2.22. 개최된 참가인 소속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동료 직원 폭행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17호증, 을1~3, 9~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 5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지게차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제거한 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사업장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고 각 출입문에 지게차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가인 소속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 내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반하여 무단으로 지게차를 이동시켜 바리케이트를 제거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1호, 인사규정 제37조, 제58조제1,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동료 근로자 폭행 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입 시도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소속 관리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가 이×국, 양×웅 등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에 관여한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원고와 함께 위 바리케이트 제거 행위에 관여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미 해고된 자들로서 그 이후의 징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만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