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392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2008.4.3. 유치원 교장실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원고에게 ‘나가. 당장 나가…’라는 등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참가인이 2008.2.경 원고에게 원감직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직을 함께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원감직만을 수행하기를 원하여 상호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왔던 점, 참가인이 2008.2.25. 원고가 내일부터 그만두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서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개인 짐을 가지고 유치원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유치원에 계속 출근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그 후 원고가 2008.4.1.경노무사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연장근로 수당 지급과 (원감으로의)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참가인이 같은 달 3. 원고와 위 서면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원고에게 ‘…해고장 써 줄 테니까 파면인 거예요. 나가. 지금 나가. 나가라고...’ 등의 말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언쟁 직후 원고는 다시 참가인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3일 이내에 해고통보가 없으면 참가인이 서면없이 자신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15.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아닌 원고의 퇴직요구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해고 발언은 원고와의 언쟁 중에 원고가 계속 해고장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77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파랑새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2.3.22. 이 사건 유치원에 입사하여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08.4.3.자로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93호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3.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8.7.3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587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10.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그만 둘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식으로 해고장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지급과 원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자, 참가인이 2008.4.3. 원고에게 온갖 폭언과 함께 ‘나가. 당장 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3.22. 이 사건 유치원에 입사하여 교사로 근무해 왔고, 참가인은 2007.8.1. 이경숙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양수하였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양수한 후에도 원고는 위 유치원에 계속 교사로 근무해 왔다.

(2)

참가인은 2007.12.경 개별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2008년부터 원감직만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후 유치원의 원생수가 급감하자 같은 해 2.경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다시 원감직과 담임교사직을 함께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원감직만의 수행할 것을 고집하여 상호간에 갈등이 유발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감직도 담임교사직도 아닌 보조교사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참가인은 2008.2.25. 유치원 교무실에서 원고가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어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개인용품을 든 쇼핑백을 들고 유치원을 나갔다.

(4)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에도 계속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8.4.1.경 참가인에게 공인노무사 김기호를 통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24,734,509원의 지급과(원감으로의) 원직복직을 2008.4.7.까지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08.4.3. 원고와 위 (5)항의 문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원고가 계속 해고장을 써달라고 요구하자 원고에게 ‘해고장은 서류로 보낼 테니까, 줍니다. 당신이란 사람 해고장 안 써줄 이유 하나도 없어, 해고장 써 줄 테니까 파면인 거예요. 나가. 지금 나가. 나가라고...’ 등의 말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휴대폰으로 녹취하자 녹취한 원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13일간(2008.4.3.~4.15.)입원한 다음, 이후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

(7)

한편원고는 2008.4.3.자 내용증명으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자신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3일 이내에 해고의 통보가 없으면 참가인이 서면 없이 자신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의 퇴직요구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판단

(1)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2008.4.3.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2008.4.3. 유치원 교장실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원고에게 ‘나가. 당장 나가…’라는 등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참가인이 2008.2.경 원고에게 원감직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직을 함께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원감직만을 수행하기를 원하여 상호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왔던 점, 참가인이 2008.2.25. 원고가 내일부터 그만두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서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개인짐을 가지고 유치원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유치원에 계속 출근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그 후 원고가 2008.4.1.경노무사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연장근로 수당 지급과(원감으로의)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참가인이 같은 달 3. 원고와 위 서면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원고에게 ‘…해고장 써 줄 테니까 파면인 거예요. 나가. 지금 나가. 나가라고...’ 등의 말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언쟁 직후 원고는 다시 참가인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3일 이내에 해고통보가 없으면 참가인이 서면 없이 자신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15.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아닌 원고의 퇴직요구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위와 같은 해고 발언은 원고와의 언쟁 중에 원고가 계속 해고장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