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참가인은 서울지사 전기팀 무단난입 및 폭행과 관련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서울차량사업소 임시열차 검사거부를 주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체인력 투입비 등의 손해를 입힌 점, 종전 파면 이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자에서 제외되어 퇴직연금액 등의 감액이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576, 59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박×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박×식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박×식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집단 폭력, 시설물 파괴, 욕설,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사실
원고와 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은 2005.8.1.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28.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2006.3.1.부터 같은 달 4.까지 파업을 단행하였다.
원고는 위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파업참가자 395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57명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하였다. 그 후 노사간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한편, 원고는 총 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확한 원가산정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약칭으로 ERP) 시스템의 일종인 코비스(K○VIS, Korail Vision & Innovation System의 약칭)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06.4.1. 노사합의 당시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의 대상과 범위 및 산출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철도노조에 수차례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였으나 노사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7.1.1.부터 코비스를 도입`운용하기로 하자, 철도노조는 코비스의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중단 및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 및 정보입력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전×춘과 김×웅(의정부전기사업소 전기원)은 15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 등으로 2007.4.3.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분원 교육장에서 실시된 코비스 사용자 교육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참가인 박×식은 2007.5.1.부터 2007.11.18.까지 서울차량사업소 임시열차에 대한 검수업무를 거부하라는 철도노조의 지시에 따라 이를 주도하였고, 2007.6.14. 가좌역 선로침하 사고로 출장근무 중이던 서울차량사업소 직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서울전기사업소 전기원인 윤×용이 2007.6.7.부터 2007.7.11.까지 서울지사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부정하는 전기팀장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연좌 농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박×식이 2007.6.28. 서울지사 전기팀을 항의 방문하여 직원인 박창대와 백승영을 폭행하였다.
참가인들과 김×웅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2007.8.8.부터 같은 달 22.까지 조합원 12명과 함께 서울지사 사옥 6층 지사장 집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지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는 2007.8.9.부터 2007.11.30.까지 14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박×식은 3차례, 참가인 전×춘은 6차례, 김×웅은 5차례에 걸쳐 회의장 무단난입 및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회의개최를 방해하였다.
참가인 전×춘과 김×웅은 2007.8.17. 한국철도대학에서 실시된 현업 담당 과장(사업소장) 등용자격 시험장에 조합원 12명과 함께 등용자격 시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입실하여 시험시간인 같은 날 10:15부터 11:30까지 퇴실하지 않아 시험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8.1.2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각 파면처분을, 김×웅과 윤×용에 대하여는 각 해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 및 김×웅, 윤×용의 징계혐의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생략>과 같다.
한편, 참가인 박×식은 위 서울지사 전기팀 무단난입 및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97호)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참가인 박×식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1503호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도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97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참가인들 및 김×웅은 ① 위 서울지사 사장실 무단침입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1754호)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각 벌금 500,000원씩을 선고받았으며, ② 위 징계위원회 무단난입 및 회의개최 방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143, 3941호)에서 주거침입,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참가인 박×식은 2003.7.21. 원고(당시 철도청)로부터 불법파업참여 및 직장복귀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위 파면은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두13626호 판결에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원고가 공사로 전환된 2005.1.1. 이후인 2005.7.29. 위박×식이 복직되고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8.11.4.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연계신청을 함으로써 공무원연금특례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10∼16호증, 을1∼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박×식에 대한 징계사유인 ⓛ 서울지사 전기팀 무단난입과 직원 폭행, ② 서울차량사업소 임시열차 검수거부행위 주도, ③ 서울지사 사장실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④ 징계위원회 무단난입 및 직원 폭행과 참가인 전×춘에 대한 징계사유인 ⓛ 코비스 관련 사용자교육 방해, ② 서울지사 사장실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③ 현업 담당과장 등용자격시험 실시 방해, ④ 징계위원회 무단난입 및 직원 폭행 등의 행위는 원고 공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요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인 징계운영세칙 [별표 1]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해임 내지 파면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참가인 전×춘의 경우, 김×웅의 징계사유 건수와 그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동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동일함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김×웅과 참가인 전×춘을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참가인 전×춘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 전×춘이 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철도청이 공사로 변동되면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와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공무원 재직 시절 및 신분 변동 이후 발생한 퇴직연금액(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해고시에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 박×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사 전기팀 무단난입 및 폭행과 관련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서울차량사업소 임시열차 검사거부를 주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체인력 투입비 등의 손해를 입힌 점, 종전 파면 이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자에서 제외되어 퇴직연금액 등의 감액이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박×식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박×식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참가인 전×춘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