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취업규칙 제2장 제5절 제24조제1호에서는 징계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징계실시 1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해당 사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변명할 기회’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 등이 부여된 실질적인 의미의 변명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정상적으로 승인한 병가기간 중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참가인이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참가인이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연기 신청이 단순히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변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사유로 동료 근로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24명을 선동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유○주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여 원고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상으로도 적법하다.
관계규정<생략>
판단
절차 부분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인 2008.6.20.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일시(2008.6.22. 10:00)와 장소(원고의 면담실 및 사장실)가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사실 및 참가인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참가인은 2008.6.13. 원고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한 병가(기간 : 2008.6.13. ~2008.7.2.)를 승인받은 사실 및 참가인이 병가 기간 중에 위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후 바로 원고에 대하여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위 연기신청을 승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2장 제5절 제24조제1호에서는 징계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징계실시 1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해당 사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변명할 기회’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 등이 부여된 실질적인 의미의 변명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정상적으로 승인한 병가기간 중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참가인이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참가인이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연기 신청이 단순히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변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9~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실체 부분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윤○훈과 조합원 박○진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008.2.26.자 임시총회결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8.8.29. 윤○훈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2008.11.6. 박상진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이상,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동료간의 갈등을 야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근로자 25명이 2008.4.29. 성과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연장ㆍ야간수당 미지급, 사업장 법령 미게시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유○주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은 2008.8.14. 그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역시 2008.11.17.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유○주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은 고소행위를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거나 원고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고소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