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48787 판결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2.1. 시설관리용역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 기간을 2008.2.1.부터 2008.8.31.(아래에서 보는 참가인의 ‘○○테이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계약 종료일과 일치하는 날)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원미구 소재 ‘○○테이트’ 건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8.4.21. 참가인 회사의 용역현장 미화실장인 신×호와 언쟁을 하고 사표제출을 요구받자 그때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위 ‘○○테이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미화) 위탁계약이 2008.8.31. 종료됨에 따라 그 시설관리업무가 참가인 회사에서 다른 업체로 재위탁된 사실, 원고가 2008.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위 사표제출요구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9.8. 원고가 종사하던 사업장의 시설관리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