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8구합49032 판결

판결요지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행해진 것이고, 또한 승무정지로 인하여 운전기사에게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의 정황 및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에는 징계절차가 예정되지 아니하였고 승무정지의 기한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인 출근정지의 기간도 초과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계속된 사직강요와 승무정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으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내지 징벌로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이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닌 인사권의 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7.3.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온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07.4.9.과 2008.5.3.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제1, 2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08.5.4. 참가인의 승무를 정지하고, 같은 달 30.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와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54호로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8.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승무정지와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의 원직복귀와 승무정지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8.9.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3.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