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등의 해고사유의 내용,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참가인의 특성상 숙소에서의 음주행위나 타인의 수면을 방해할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에서 동료 사이의 폭행, 무고 등으로 인한 조직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원고는 2007.5.2.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5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위법하다.
실체상 위법 사유 :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를 집단적으로 폭행한 선복만, 권형철, 연성제, 노해정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를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음주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절차상 위법 사유 : 충분한 소명의 기회 박탈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는 해고대상자의 경우 해당 종업원의 소명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12일 이내의 휴직기간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휴직원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징계양정 부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8.3.25. 참가인의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선복만이 연장자인 김명복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선복만 및 이를 만류하는 노해정, 권형철을 폭행하여, 선복만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노해정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골절 등 상해를, 권형철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고, 사실은 위 다툼 과정에서 권형철은 원고와 노해정이 다투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연성제는 원고 옆에 서 있기만 했음에도 2008.3.29. 및2008.4.1. 인천 강화경찰서에 “권형철, 연성제가 합세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위 다툼과 관련하여 선복만, 권형철에 대하여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성제에 대하여는 경미한 징계(시말서 제출)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선복만의 경우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권형철은 원고의 폭행을 만류하였으며 연성제는 원고 옆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 없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위 다툼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노해정에 대하여 원고와 달리 징계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징계위원회가 원고와 노해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절한 반면 노해정은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행위태양, 정도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사유의 내용,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참가인의 특성상 숙소에서의 음주행위나 타인의 수면을 방해할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에서 동료 사이의 폭행, 무고 등으로 인한 조직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원고는 2007.5.2.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5회의 징계(정직 1회, 시말서 제출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6호증, 을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 부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2008.5.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개최사유(취업규칙 제48조제32항, 제41항, 제54항)가 기재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을 5호증의 1)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8.5.7. 위 출석통보서를 송달받았다. 위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및 원고가 위 출석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자신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을 6호증)를 제출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석통보서에는 원고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원고가 제출한 휴직원(휴직기간 : 2008.5.1.~2008.5.14.)을 반려하고 2008.5.14.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 제8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는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휴직 기간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소명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직 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휴직원에는 휴직 사유로 위 동료들 사이의 폭행으로 인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강선 삽입 상태’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별도의 휴직원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미 위 상해를 이유로 36일(2008.3.26.~2008.4.30.)의 휴직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출석통보서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을 6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8.5.14. 참가인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