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참가인은 당시 배×식이 출입금지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출입금지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카지노출입지침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식을 출입시켰고, 이는 그 방법이 밀행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카지노출입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 점, 출입금지자를 카지노에 출입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최장 3월의 사업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카지노 부정출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기존에 행한 징계 건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그 성격 및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651 부당해고구제 재신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424에서 상시근로자 3,200여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ㆍ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8.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만족팀 차장(당직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8.4.17. 원고 회사로부터 ‘2007.12.5. 원고 회사 카지노 출입이 영구 금지된 배×식을 고의로 불법, 부정 출입시켰다’는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8.6.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29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8.8.1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8.8.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5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5.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입증이 부족하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지나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카지노출입관리 절차를 회피하여 회사의 출입통제, 검색 없이 카지노영업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도박중독증으로 카지노출입이 금지된 자를 카지노영업장 내 게임테이블까지 안내하여 불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던바,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 등을 예방하여야 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소홀히 취급할 경우 원고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 및 훼손이 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이 사건 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생략>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내지 20호증,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병상, 배×식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0.8.21. 원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2006.9.25.까지 호텔지원부 호텔지원팀, 메인카지노 준비기획단,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호텔영업본부 호텔관리팀, 경영지원본부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9.26.부터는 고객만족팀의 당직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왔다.
관광진흥법령은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 가정파탄, 자살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카지노 출입고객을 관리, 통제 및 감시하는 부서를 별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카지노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 출입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출입금지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최장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카지노출입통제와 관련한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고 카지노출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실 소속으로 안전관리팀(5명), 안전상황팀(127명) 및 모니터팀(40명)과 카지노경영관리실 소속으로 고객지원팀(61명)을 별도로 두어 위 4개 부서의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원고 회사의 출입통제 규정에 따라 고객의 카지노출입을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도록 하고 이러한 담당부서 직원들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카지노출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회사카지노의 일반적인 출입절차와 통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이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 먼저 고객지원팀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금지자 또는 제한자가 아닌지를 확인받은 다음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② 카지노출입구에서 안전상황팀 직원에게 다시 신분증과 입장권을 제시하여 출입금지자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영업장 내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③ 카지노영업장 내에서는 출입제한자들을 숙지하고 있는 안전상황팀 직원들이 상시 순찰을 하고(출입제한자나 위반행위 등의 적발을 담당하는 안전상황팀 직원에 대해서는 매일 휴장시간에 1시간씩 3,000여명에 이르는 출입제한자 숙지를 위한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위조신분증 및 신분증 식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모니터팀 수십 명의 직원이 모니터실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장 곳곳에 설치된 수백 개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CCTV 화면을 24시간 내내 주시하며 관찰하는 등 다중 출입통제장치를 두어 출입제한대상자의 출입을 막고 있다.
참가인은 2007.12.5. 16:00경 카지노영업장이 있는 원고 회사 호텔 4층 카페에서 배우자 이수인의 요청에 의해 2007.10.12. 원고 회사로부터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바 있는 배×식을 만나 함께 고객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온 후 호텔 건물의 가장 끝 쪽에 있는 3층 사우나 입구를 거쳐 그곳에서 2층 의무실 앞으로 내려가, 배×식은 밖에서 기다리며 참가인이 2층 의무실로 들어가 두통약을 받은 다음, 함께 의무실 옆의 직원전용(Staff ○nly) 출입문을 열면 나오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걸어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탄 후 4층에서 내려 카지노 전용주방 안을 통과하여 주방에서 카지노영업장으로 연결된 뒷문(고객출입문의 반대편)을 통해 출입금지자인 배×식을 카지노영업장에 출입시켰다.
안전상황팀 권경진이 2007.12.5. 22:10경 영업장 순회근무를 하던 중 배×식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자주 근무자를 의식하는 것 같아 모니터팀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배×식이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이 영구히 제한된 자’임이 확인되었고 다시 배×식에 대한 CCTV 화면의 역추적을 통하여 배×식이 고객출입문이 아닌 카지노 전용주방을 통해 참가인과 함께 입장한 것을 적발하였다.
고객만족팀 팀장 옥도경은 2007.12.6. 오전에 참가인이 배×식이 출입제한 조치된 자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입을 도와 준 것으로 생각하여 참가인에게 구두경고를 하였다.
모니터팀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시킨 참가인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자 2008.1. 감사실에 이를 보고하였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불법, 부정행위를 확인한 다음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2008.4.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5.22.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를 확정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부정출입 당시 참가인과 배×식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식이 먼저 카지노가 위치한 해당 층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점이나 두 사람의 행동이 처음 통행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워 배×식이 그 이동경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경주호텔학교 선배이자, 팔레스호텔에서 같은 부서 선배로 근무하였던 배×식을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점, ③ 배×식은 2007.10.12. 원고 회사로부터 카지노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정출입이 있은 2007.12.5.까지 2개월여 동안 원고 회사 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수차례 이용하였고 그 동안 수차례 다른 방법으로 카지노 객장에 부정출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용일자와 시간이 참가인의 의무실 이용시간과 근접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수차례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배×식이 호텔 등을 방문한 날 배×식과 통화를 한 점, ④ 참가인은 배×식이 머리가 아파서 빨리 카지노에 들어가 쉬겠다고 하여 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카지노 객장에 출입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나, 배×식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⑤ 참가인은 오랜 동안 원고 회사에 근무해 왔으므로 출입금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카지노 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보이고, 그럼에도 배×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카지노 객장에 출입시키면서도 출입금지 여부를 몰랐고 또한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배×식이 출입금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출입금지자라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의적, 계획적으로 배×식을 카지노 객장에 부정출입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카지노 출입금지자인 배×식을 관관진흥법 등 카지노사업 관계법령 및 원고 회사 카지노출입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고객 출입이 금지된 직원 전용통로와 비상용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카지노 객장 게임테이블까지 동행하여 부정출입시킨 것은 출입금지자를 출입시켰다는 점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출입시켰다는 점에서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2호 등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당시 배×식이 출입금지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출입금지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카지노출입지침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식을 출입시켰고, 이는 그 방법이 밀행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카지노출입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 점, 출입금지자를 카지노에 출입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최장 3월의 사업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카지노 부정출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기존에 행한 최정섭, 정철주, 김용기 징계 건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그 성격 및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