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0. 선고 2008구합5056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주관하여 진행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일과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대한 질책 등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게 된 주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가 ○○진흥원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퇴직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철회나 복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이 근로 제공을 종료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단순히 원고의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별다른 마찰이 없었는바, 이는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참가인 회사의 ○○진흥원의 공사입찰과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었는바, 이 또한 일방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한 이득기회의 제공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퇴직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의 시점이고, 퇴직위로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자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화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참가인 회사가 먼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기보다는 참가인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퇴직하였다고 보인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이창하의 정리해고 지시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이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과 상습적인 지각, 관련업체에 대한 금품제공 요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 야기 등 문제점들에 대하여 부사장 조철환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자 원고가 화를 내며 퇴직의사를 분명히 하여 이를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퇴직 전 정황

가)

참가인 회사는 장×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로 하여금 주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공사에 관하여 장×호로부터 자재와 디자인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배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물어 2008.2.분 급여에서 100만원을 감봉할 것을 언급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감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다)

조철환은 2008.2.경 참가인 회사의 사옥 이전 인허가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주던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2.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결근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2)

원고의 퇴직 경위

가)

조철환은 2008.3.21. 참가인 회사 근처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 팀원들에게 원고의 퇴직 사실을 알렸다.

나)

원고는 2008.3.25. 퇴근 무렵 출근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한 후 참가인 회사의 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회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퇴직인사를 하였고, 디자인 팀원들과 송별회를 하였다.

3)

원고의 퇴직 후 정황

가)

원고는 2008.3.26.부터는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08.3.31.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2008.5.19. 디자인 분야의 회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6.17. 참가인 회사와 함께 ○○진흥원의 내ㆍ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참가인 회사의 입찰안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다)

참가인 회사는 위 공사에 관하여 2008.7.16. 원고의 선배가 운영하는 ○○조형미술연구소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당 현장의 설계디자인은 당초 원고가 설계 디자인을 진행한 사람으로 추후 설계디자인 관련된 비용청구나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사가 원고와 관련이 있는바, 이모든 부분의 책임 및 비용은 귀사가 원고와 잘 협의하여 귀사가 일괄 처리한다”, “계약금액(8,500만원) 사항에 디자인 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조형미술연구소는 원고에게 하도급 금액 중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공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300만원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과 위자료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