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 볼 수 없다 ( 2008.09.19, 서울행법 2008구합5285 )
[요 지]
비록 파업 기간이 짧았다고 하나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고, 일반 국민에 대해 공공의 일상 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참가인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됐음에 비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감봉은 취업규칙상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의 처분인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노조에서의 지위·파업 당시의 역할·파업 이후의 정상 및 징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9.19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5285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신○○, 정○○,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송영섭, 여연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전숙희, 강승민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 변론 종결 / 2008.7.2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20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22, 부노147(병합)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보조참가인 : ○○○○공사가 2001.4.2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하여 회사의 발전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한 5개의 발전회사 중 하나로 산하에 7개의 발전처를 두고 상시 근로자 1,800여 명을 고용(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위 5개의 발전회사를 통칭하여 ‘발전회사’라 한다)
원고 ○○○○○○노동조합 : 발전회사에 근무하는 6,500여 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하 ‘원고 발전노조’라 한다)으로, 각 회사별로 나누어 5개의 ‘본부’(남동○○본부, 동서○○본부, 중부○○본부, 서부○○본부, 남부○○본부)를 두고 있고, 그 본부 아래에 각 회사 산하 발전처별로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 신○○, 정○○ :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참가인으로 소속이 바뀌어 참가인 산하 ○○○○발전처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참가인으로부터 2006.11.16 원고 신○○은 감봉 5월, 원고 정○○은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음, 원고 발전노조 남부○○본부 ○○○○지부의 조합원
원고 신○○, 정○○(이하 ‘위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한다)와 징계 결과 등
<표생략>
원고들의 구제 신청
초심 판정
위 원고들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인용, 원고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각
재심 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07.12.20 판정 2007부해404, 414, 부노142(병합) 합(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위 원고들에 대한 초심 판정 취소하고 구제 신청 기각, 원고들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 기각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2 내지 16호증(이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
원고 발전노조가 2006.9.4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게 된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있고,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의지하여 최종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발전회사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점, 노동 3권의 침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직권중재회부결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은 소멸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이나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업 참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 양정의 부당성
파업 참가자 징계 양정 분류표는 취업규칙상의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가중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항목으로 구성되고, 과도한 징계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징계를 가중하기 위하여 과거 징계만을 징계 양정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심히 불공정하고, 예견 가능성이 없는 점에서 이에 기한 징계 양정은 부당하다.
참가인은 징계 양정 분류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감사 문답서의 조사 결과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징계를 하였다.
① 원고 신○○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지부 위원장이라는 사유만으로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여 파업 주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② 2006.7.12 임시총회 참석으로 인한 과거 징계 전력은 이 사건 파업 이후에 징계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 양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과거 징계 사실과 1등급 포상 실적만을 징계 양정의 사유로 참작한 점 ④ 위 원고들이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단순히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⑤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파업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의지하여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발전회사에 그 책임이 있고, 실제 쟁의 행위 기간도 짧아 발전회사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
징계 절차의 부당성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노사업무본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징계 양정 분류표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징계 양정 분류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노사업무본부와 조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행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 처분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
원고 신○○의 징계 사유가 이 사건 파업 적극 가담이라면 참가인은 이를 위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하여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원고 신○○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사유가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여한 사실로 통보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 원고들의 구체적 행위 사실과 무관한 노조 직책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조합활동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정하였고,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징계보다 가중 징계한 점,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침이 그대로 반영된 점, 감사 문답 사항 중 노조 활동에 대한 제한과 향후 노조 활동에 관하여 조합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합 활동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지배 개입을 내포하고 있는 점, 감사 문답 사항 중 ‘노조방침결정전 조사에 응함’이라는 항목은 노조 운영과 활동에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파업의 경과
발전회사는 원고 발전노조의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2006.6.13부터 2006.8.11까지 총 16회(본 교섭 5회, 실무 교섭 11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발전노조에서 제시한 7대 핵심 요구 사항(①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②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③ 해고자 원직 복직 ④ 구조 조정 프로그램 철폐 ⑤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 근무 주5일제 시행 ⑥ 부족 인원 충원 ⑦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비롯한 169개 항목에 대해 노사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원고 발전노조가 찬성률 64%로 총파업을 결의하자, 2006.8.28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발전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그 후 원고 발전노조는 발전회사와 교섭을 재개하였는데, 2006.9.3 해고자 복직 및 5조 3교대제 시범 실시 등 쟁점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자, 중노위는 같은 날 23:10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5조에 의하여 원고 발전노조의 노동 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서 노조법 제63조에 의하여 노동 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후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발전노조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학교 중앙광장에서 2,000~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상태에서 ‘연좌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던 중 2006.9.4 01:30경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으로써(쟁대위 투쟁 명령 제9호), 일제히 쟁의 행위를 시작하였다.
원고 발전노조는 정부와 발전회사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자 같은 날 16:30을 기해 전 조합원에게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것과 다음날 2006.9.5 09:00부터 사업소 정문에서 집회 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쟁대위 투쟁 명령 제10호).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은 2006.9.6 09:00부터 각자의 업무에 복귀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및 징계 관련 규정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2006.9.20~9.28 사이에 감사실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감사실에 출석한 파업 참가자와의 대화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정○○은 위 감사에 응하였으나, 원고 신○○은 위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징계 양정 분류표를 작성하고,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를 아래의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에 대입하여 결정된 징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06.11.8 및 11.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각 징계 처분을 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 원고들이 참석하여 2007.1.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발전노조는 이 사건 파업 이전인 2006.7.12 발전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근무 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 위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140명이 참석하였다. 발전회사는 원고 발전노조의 위 임시총회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징계하였다. 위 징계에서 원고 신○○은 견책의, 원고 정○○은 경고의 각 징계 처분을 받았다.
원고 신○○은 원고 발전노조 지부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쟁대위의 투쟁 지침을 조합원들에 전달하는 역할 및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파업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6조(징계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 사유,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취업규칙
제10조(성실 의무)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 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회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73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닉 및 폐기하여 회사 사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근무 태도 및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 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감액 1회의 액은 평균 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되 감액 총액은 감봉 처분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상벌규정
제29조(징계 혐의자의 출석)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 내용을 명확히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심의)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제반 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제33조(징계 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 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 효력)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및 등급 대우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5직급 직원에의 승격 및 3직급 대우자 선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 승호를 1회 보류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승격자(또는 승격 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포상 감경)
재직 기간 중 1등급 이상 포상을 받은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 감경 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할 때에는 감경한 후의 징계량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21호증 (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부당 징계 해당 여부
징계 사유의 존부
노조법 제62조 제3호, 제63조에서 정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 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 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 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5.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5.5.12 선고, 2005도890 판결 각 참조). 또한, 참가인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고, 직권중재회부결정제도가 개정법률(2006.12.30 법률 제8158호)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개정법률의 부칙 제5조에서도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여 쟁의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은 우선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인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소정의 성실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 양정의 정당성
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① 비록 파업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전회사 하여금 발전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비상 가동 체제를 마련하고, 간부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발전회사의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공공의 일상 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발전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되었음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하는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석한 이상, 원고 발전노조의 지부 위원장 및 사무장인 위 원고들에게 일반 조합원에 비하여 중한 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한 점 ③ 이사건 파업과 같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법령의 범주를 일탈하여 자행한 불법 파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감봉은 취업규칙상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의 처분인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경과와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파업 당시의 역할, 파업 이후의 정상, 징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①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인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동일한 다른 조합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그 양정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위 징계 양정 분류표와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에 의해 징계 양정을 하는 경우 파업 참여·가담 정도·복귀 노력·수감 태도·개전의 정 등의 항목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고, 징계 양정 분류표 및 징계 양정 결정 기준표의 항목간 점수 배정이 완전무결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해 징계 양정을 하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어서 징계 양정 분류표를 기초로 한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징계 양정 분류표가 무효라거나 징계 양정 분류표에 의한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상벌규정 제49조의 포상 감경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위법 행위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참가인이 불법 파업 참가 경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들의 불법 파업의 참가 경위 또는 수감 태도를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⑤ 2006.7.12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파업 사이의 기간, 행위 태양 및 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징계 처분을 하거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임시총회 참석으로 인한 징계 결과를 양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참가인이 징계 양정 분류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감사 문답서의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⑴ 단체협약 제46조, 상벌규정(그 법적 성질은 ‘취업규칙’이다) 제29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회가 위 원고들을 징계하면서 징계 양정 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들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내용을 정한 이상, 노사업무본부에서 작성한 징계 양정 분류표의 기준을 수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심의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인사위원회가 그 징계 심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가담하였는지, 적극 가담하였는지는 별개의 징계 사유가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가리기 위한 징계 양정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 신○○의 징계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이 사건 파업 단순 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참가인이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 처분을 한 시기, 징계 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포함한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 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위 원고들의 징계 사유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불이익 취급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쟁의 행위 전후의 조합원들의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징계 양정 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감사 문답서의 질문 내용에 노동조합에서의 직책, 파업 후 사업소 복귀 시간, 향후 불법 파업 참석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발전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질문 사항이 조합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행위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