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 D, G, J, K, L, N, O, P, Q, R, S, T, V, W, Y, Z, AA, AB, AD, AE, AF, AG, AI, A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W, AX, AY, AZ, BA, BC, BD, BE, BF, BG, BH, BJ, BL, BM, BO, BP, BR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L, AA, AE, AL, AY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 B, C, D, G, J, K, N, O, P, Q, R, S, T, V, W, Y, Z, AB, AD, AF, AG, AI, A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W, AX, AZ, BA, BC, BD, BE, BF, BG, BH, BJ, BL, BM, BO, BP, BR(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이라 한다)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A, E, F, H, I, M, U, X, AC, AH, AK, AV, BB, BI, BK, BN, BQ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AL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원고 B는 교원인 남편 BS의, 원고 BP는 교원인 남편 BT의 각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교원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원고 B은 BS를, 원고 BP는 BT을 각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9. 5. 23.부터 1992. 8. 20.사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4. 3. 1.부터 2006. 3. 1.까지 사이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하였다.
원고 H, I은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 원고 A, B, E, F, G은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하여, 원고 C, D, J, L, M, N, O, P, R, S, T, U, V, W, X, Y,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R, K, Q, Z, AB은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하여, 원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P, BQ은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하여, 원고 BO은 피고 경기도 교육감에 대하여 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함으로써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원고 L, AA, AE, AL, AY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각 호봉승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