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관리주체의 변경 전후에 아파트 관리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008.7.24, 서울행법 2008구합8857)
[요 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서로 별도의 존재이므로 ○○건설이 ○○주택관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이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설로부터 원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것은 주택법 제43조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그 후에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면 사업주체는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변경을 영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인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는 점,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들 중 과반수가 입주하여 관리주체로서 기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구성되어 관리업무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만일 법령상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유일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고의 관리방법 선택 또는 위탁업체 선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관리주체인 원고로 하여금 한시적인 관리주체인 ○○건설의 결정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원고와 ○○건설 또는 수탁자인 ○○주택관리 사이에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주체의 변경 전후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7.24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88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7.10
* 판결선고 / 2008.7.2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83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로서 원고가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던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또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와 ○○주택관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포괄하여 일체의 영업을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유일주택관리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들을 승계하여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명령에 불응하여 이력서조차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참가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던 ○○건설은 ○○주택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기간을 2006.3.25 부터 2007.3.24 까지로 정하고, 그 후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한 바 없으므로 위ㆍ수탁 계약에서 정한 관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따라서 ○○건설과 ○○주택관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관계규정
■ 주택법(2007.4.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은 2006.3.11 ○○주택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관리기간 만료 후 위 계약을 갱신한 바는 없다.
관리기간 : 2006.3.25 부터 2007.3.24 까지, 다만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원고가 구성되어 관리업무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관리기간 종료일로 한다.
○○주택관리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인원은 ○○주택관리가 선정하여 투입한다.
관리요원의 인사권은 ○○주택관리가 가지며 ○○건설은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참가인은 2006.12.1 ○○주택관리와 근로기간을 2007.3.22 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주택관리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기간을 2008.3.22 까지로 연장하였다.
○○건설은 2006.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중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입주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순천시는 2008.1.30. ○○건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3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선출 공고를 하고 2007.4.4 각 동대표를 선출한 후, 2007.4.11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7.5.21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기존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고, 같은 달 29.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2007.6.1 직원을 채용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9명의 직원 중 3명(경비원 2명, 미화원 1명)은 이력서를 제출한 반면,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은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택관리 근로자들 중 이력서를 제출한 3명만을 채용하고, 그 외에 5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1, 14~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전ㆍ현 관리주체인 ○○건설 및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은 바 없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건설업체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서로 별도의 존재이므로 ○○건설이 ○○주택관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이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설로부터 원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것은 주택법 제43조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그 후에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면 사업주체는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변경을 영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인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는 점,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들 중 과반수가 입주하여 관리주체로서 기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구성되어 관리업무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만일 법령상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유일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고의 관리방법 선택 또는 위탁업체 선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관리주체인 원고로 하여금 한시적인 관리주체인 ○○건설의 결정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원고와 ○○건설 또는 수탁자인 ○○주택관리 사이에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주체의 변경 전후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건설로부터 원고로 변경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