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8구합9010 판결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금융ㆍ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중앙회에서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누구보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공제금 편취는 참가인 중앙회의 사업목적과 원고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중앙회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중앙회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중앙회로서는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제금을 편취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4층에 있는 조합경영검사팀 사무실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책상 유리를 파손한 것은 그 동기에 의하여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 또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중앙회는 상시근로자 22,763명을 고용하여 금융ㆍ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4.13. 참가인 중앙회에 입사하여 과장보(4급)로 근무하던 중 2007.4.25. 참가인 중앙회로부터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9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6.25.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7.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22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1.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