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2088 판결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 구개부 열창, 상악골 관골궁 및 비골 골절(좌측), 뇌좌상, 안면신경마비(좌측)'(이하 '당초 상병'이라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1986. 4. 8.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2008. 12. 19. 위 당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경색 후 경련, 고혈압,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혈관질환으로 기승인상병 또는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당초 재해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호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 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요양을 함으로가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당초 재해나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1. 6.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한편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뇌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혈전증, 색전증 매우 다양하고, 경련의 원인도 원인 미상이거나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등 매우 다양하며, 뇌경색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를 악화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