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1013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외주계약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 팀장으로서 업체 선정과 제반 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고철과 비철의 매각 및 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러 위와 같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수상스키장 보상 및 매매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주의하게 대표이사의 방문일정을 알려줌으로써 대표이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무이사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변론종결 : 2009.9.18.

* 판결선고 : 2009.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만든 징계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주식회사 대교로부터 경기 가평군 소재 ○○○○리조트호텔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았는데, 위 공사를 하도급 방식에 의해 시행하기로 하고 2007.10.22.경 경기 가평군 소재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환경(이하 ‘○○환경’)과 사이에 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2)

한편, ○○○○리조트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며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였던 윤×철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수상스키장의 매입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철거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용역경비원들을 이용하여 윤×철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를 저지하였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의 지출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비용 명목으로 처리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환경 사이에 고철과 비철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참가인 회사는 ○○환경과 고철과 비철의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자원을 매입업체로 선정하여 고철과 비철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4)

○○자원은 2007.11.5.부터 고철과 비철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10.20.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고철과 비철이 대량으로 반출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그 당시 반출된 고철과 비철의 중량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자원이 매입하는 고철과 비철에 대한 계량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원으로부터 계근장을 교부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철과 비철의 매각 물량을 파악하였는데, 최종 정산 금액은 계근장의 합계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원과 협상을 통하여 1억 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환경의 몫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참가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정×희는 2008.3.24. 취임하여 다음날 상무이사 임×재와 함께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수상스키장 매매가 좌절됨에 따라 불만을 품은 윤×철은 먼저 현장에 도착한 임×재를 대표이사로 착각하고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7)

참가인 회사는 2008.5.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실무담당자인 정×수 차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 윤×철의 이 사건 철거공사 방해를 막기 위하여 동원한 용역경비원들에 관한 용역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환경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변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임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이 사건 제1 징계사유), ② 고철과 비철의 매입업체 및 가격을 정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들러리 업체의 입찰견적을 받는 방식을 통해 ○○자원을 매입업체로 선정하고 ○○자원이 제시한 가격으로 고철과 비철 매입가격을 정하였으며, ○○자원의 고철과 비철에 대한 계근을 철저히 관리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고(이 사건 제2 징계사유), ③ 현장직원의 관리감독권을 배제시킨 후 현장에서 반출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고철과 비철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그에 관한 책임을 현장직원에게 전가하였으며(이 사건 제3 징계사유), ④ 원고가 윤×철을 이용하여 신임 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 20, 26, 29, 34,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회사가 윤×철의 공사방해를 막기 위한 용역경비원 동원에 소요된 용역비를 추가공사비용 명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정한 공사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기시방서 제4항 ‘일반사항’ 중에는 “철거공사시 최대한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한다 - 주변 민원 발생시 작업은 즉각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사와 적극 협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현장주변 민원해결차원의 비용은 내역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한다”는 내용이, 제6항 ‘민원 및 기타 공통사항’ 중에는 “○○환경 측의 사유로 민원발생시 비용부담은 ○○환경이 책임을 진다”, “민원 발생시 민원인 측과 협상이 지연되거나 복구 보상액이 규모가 커서 ○○환경의 순조로운 복구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환경에게 지급할 기성을 직접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성을 ○○환경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환경의 부담으로 하고 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다른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윤×철의 보상 및 수상스키장 매입 요구는 통상적으로 건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과는 달리 ○○○○리조트호텔의 철거 자체를 이유로 하는 요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환경이 해결 비용을 부담하기로 예정된 철거공사에 관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② 갑 제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신축공사의 착공계 제출시한인 2007.12.28.을 도과하여 공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구의 승인에 따라 위 용역비가 지출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용역비 지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회사의 외부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외주계약 체결시에는 복수의 독립한 업체들로부터 입찰 견적을 받은 후 외주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정×수는 고철과 비철의 매입업체를 정함에 있어 예전에 참가인 회사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한 차종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과, ○○자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미래자원만을 대상으로 고철과 비철의 매입단가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2007.10.22. 높은 매입단가의 견적을 제출한 ○○자원을 매입업체로 정한 사실, 이는 원고의 전결을 거쳐 2007.11.5.자로 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찰은 실질적으로 복수의 독립된 업체들로부터 입찰견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외부계약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매각 대금의 결정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비록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수의 직속상관이자 위 결정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불용자재 등의 매각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매각은 팀장의 전결 사항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결재 사항이고, ○○○○리조트호텔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고철과 비철의 매각 대금은 1천만 원 이상일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결재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자신의 전결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을 제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철과 비철의 매각은 ○○자원이 이를 반출하여 외부에 있는 계근장에서 계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정×수는 현장 직원인 임×재 차장에게 반출량을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자원이 제출하는 계근표만을 확인하여도 되는 것처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수의 위 지시로 인하여 고철과 비철의 계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수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철거공사 및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존부

을 제18, 26,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자원으로 하여금 고철과 비철을 반출하도록 예정한 2007.11.5. 이전에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고철과 비철의 반출이 시작되었고, 이를 참가인 회사의 현장 직원들이 저지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실무자였던 정×수가 현장 직원들에게 고철과 비철 반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재에게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하여 본사에서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므로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철거업체로 하여금 2007.11.5. 이전에 고철과 비철 수거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도 정×수의 직속 상급자이자 이 사건 철거공사 및 고철과 비철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상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윤×철을 이용하여 신임 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윤×철에게 신임대표이사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일부 기재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기재,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일부 기재(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정×수는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 및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미루었던 사실, 윤×철은 원고와 정×수를 통하여 이 사건 폭행 당일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방문일정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철은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 및 매매가 좌절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원고도 수상스키장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윤×철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직접 폭행을 교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방문일정을 알려준 이상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생에 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4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당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원고는 외주계약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 팀장으로서 업체 선정과 제반 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고철과 비철의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제2, 3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위와 같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4 사유의 경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수상스키장 보상 및 매매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주의하게 대표이사의 방문일정을 알려줌으로써 대표이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무이사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