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B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4. 22.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내장형 하드웨어, 정보통신설비의 6개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별지1 처분사유와 같이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별지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컴퓨터 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웹디자인 훈련과정의 경우 C, D는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였으나, 나머지 훈련생들은 일부 기간만 결석하였을 뿐인데 그와 같은 결석일수만으로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1조에서 정한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우선선정직종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 역시 일부 기간 결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결석일수만으로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은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날부터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일수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은 5,346,216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이 21,766,650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전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2년 위탁제한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로 지적된 대리출석체크는 훈련생들의 공모 또는 이 사건 학원 교사들의 과도한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감독 · 관리에 관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경감될 여지가 있는 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1. 가. (1) 단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지정까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학원의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투자하여 온 원고는 물론,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2007. 3.경부터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관리 · 감독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인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처분사유의 12명의 훈련생들은 대리출석체크 당시 제적되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원고는 위 훈련생들에 대한 제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출석처리하여 각 훈련기간 종료시까지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대리로 출석체크를 한 날로부터 훈련기간 종료시까지 위 훈련생들에 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1조 제1항에서는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제1호) 뿐 아니라,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제5호)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컴퓨터 시스템 훈련과정, 사무자동화 훈련과정, 전산세무회계 훈련과정, 웹디자인 훈련과정의 경우, C, D는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제적사유에, E, F, G, H은 제5호에서 정한 제적사유에 해당한다.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훈련생들에 대한 제적사유로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출석체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한편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 아니라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4-8조 제2항에서는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은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도 훈련생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출석체크를 하는 경우에 본인과 대리자 모두를 제적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선정직종인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의 경우에도, I에 대하여 대리출석체크를 해 준 J는 물론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한 나머지 훈련생들 모두 제적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은 21,766,650원이므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5항 제1호 나목,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의2에 의한 위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에 의한 전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2년간 위탁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약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6개의 훈련과정에서 12명의 훈련생들에 대하여 대리출석체크를 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21,766,650원에 이르러,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원고는 2007. 11. 27.에도 훈련교사에 의한 대리출석체크를 이유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별지1 처분사유와 같은 대리출석체크에 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6. 2.에도 훈련교사에 의한 대리출석체크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웹디자인과정 위탁계약해지 및 당해 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