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7. 선고 2009구합12969 판결

판결요지

1.

ⓛ 원고는 ○○○전략연구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전략연구원에 출근하면서 ○○○전략연구원 원장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그 대가로서의 급여 역시 ○○○전략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점, ② 정당법은 정책연구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당은 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전략연구원을 별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연구원은 별도 정관ㆍ운영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두었었고 다만 보수규정만을 ○○○신당의 규정을 준용하였던 점, ③ ○○○전략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권자는 원장이고,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해임, 징계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과는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략연구원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하에 있었다 할 것이고, 다만 ○○○신당(중앙당)은 ○○○전략연구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중앙당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직접 채용, 보직발령 및 해임·파면 등의 인사명령을 하기도 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략연구원의 인사 및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략연구원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여하여 단지 ○○○신당의 업무대행기관으로 평가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전략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묵시적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 정당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신당과 (구)○○당의 합당으로 2008.2.18. 창당한 참가인은 ○○○신당과 (구)○○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할 것이지만, ○○○신당과는 별도 법인인 ○○○전략연구원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권리ㆍ의무까지도 승계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전략연구원은 ○○○신당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과 사이에, ○○○전략연구원 해산 이후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한바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08. 7. 31. 이후부터 2008. 9. 11.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보가 있기까지 사실상 ○○당 당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이에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다거나 그밖에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전략연구원으로부터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새로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08.2.18. ○○○신당과 (구)○○당이 합당하여 통합○○당으로 창당된 후, 2008.7.6. 당명을 ○○당으로 변경하고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정당활동을 하는 정당이고, 원고는 2007.10.1. 재단법인 ○○○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구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교육연수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7.31. ○○○전략연구원이 이사회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동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그 후 2008.9.11.에는 참가인 사무총장 명의로 해고통보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8.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985호로 ○○○전략연구원을 상대로 위 2008.9.11.자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후, 2008.10.17.에는 참가인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1.25. ⓛ ○○○전략연구원을 상대로 한 신청은 ○○○전략연구원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며, ② 참가인을 상대로 한 신청은 참가인은 ○○○전략연구원이 해산된 2008.7.31. 이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고 또한 위 2008.9.11.자 해고통보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2.19. ○○○전략연구원 해산 이후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상대로 한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당에 근무하다가 2007.10.경 ○○○신당 채용 결정에 따라 ○○○전략연구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신당은 보직변경, 의원면직, 징계, 명예퇴직 실시 등 ○○○전략연구원 인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전략연구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8.9.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정리해고 요건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해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0, 11, 14, 15, 1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당은 ○○○전략연구원, (구)○○당은 재단법인 국가전략연구소(이하 ‘국가전략연구소’라 한다)를 각 정책연구소로 두었었는데, 2008.2.18. ○○○신당과 (구)○○당이 합당하여 통합○○당을 창당하면서 ○○○전략연구원과 국가전략연구소는 각 청산되었고, 통합○○당(이후 ‘○○당’으로 당명 변경)은 2008. 9. 18. 정책연구소로서 재단법인 민주정책연구원(이하 ‘민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3.4.경 국회의원 한×갑의 정무특보로 새천년○○당에 입사하여 의원 비서직을 거쳐 2006.8.경부터는 (구)○○당 중앙당에서 근무하던 중, 2007.10.경 (구)○○당을 사직함과 함께 ○○○신당 정책연구소인 ○○○전략연구원에 입사하면서 교육연수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7.10.12. ○○○전략연구원과 계약기간을 3개월(2007.1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1.31.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3개월(2008.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갱신하였으며, 그 후 서면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8.7.31. ○○○전략연구원이 해산될 때까지 ○○○전략연구원에 근무하였다.

(4)

참가인은 2007.12.19. 대통령선거 패배, 제18대 국회(2008.6.부터 2012.5.까지) 의원수 급감 및 교섭단체 증가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와 ○○○신당과 (구)○○당 합당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

이에 참가인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2008.6.부터 중앙당, 연구소(○○○전략연구원 포함), 정책위, 원내대표실, 시·도당 사무처장의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비롯하여 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해 7.25. 부서희망원(중앙당, 연구원 등 포함)과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08.7. 31.부터 2008.8.2.까지 개별면접을 하는 등 ‘중앙당 당직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6)

○○○전략연구원은 2008.7.31.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46명)에게 근로관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그 후 2008.10.9. 청산절차를 종결하였다.

(7)

원고를 비롯한 ○○○전략연구원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전략연구원 해산 이후인 2008.8.1.경부터 참가인 등의 별도 지시 없이 ○○당 당사로 출근하여 ○○○신당과 (구)○○당의 합당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8)

참가인은 위 ‘중앙당 당직자 평가’ 결과에 따라, 2008. 8. 8. 사무총장 명의로 사무직당직자 인사발령 등에 관한 ○○당 당규 제4호, 제5조, 제10조에 의거하여 기존 ○○○전략연구원 등 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을 포함한 115명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처와 신설되는 민주정책연구원(각 88명, 27명)으로 각 인사발령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8.8.25. 참가인 대표 명의로 당규 제8호 지방조직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동을 전남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4명을 시·도당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9)

참가인은 2008.9.11. 참가인 사무총장 이미경 명의로 위 ‘중앙당 당직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하위 점수를 얻은 원고를 비롯하여 중앙당 조직연수국 주태문 국장, 국가전략연구소 최축호 국장 등 3명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판단

먼저 원고를 비롯한 ○○○전략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전략연구원이 존속한 상태, 즉 ○○○전략연구원 해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대통합○○당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원고는 ○○○전략연구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전략연구원에 출근하면서 ○○○전략연구원 원장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그 대가로서의 급여 역시 ○○○전략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점, ② 정당법은 정책연구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당은 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전략연구원을 별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연구원은 별도 정관ㆍ운영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두었었고 다만 보수규정만을 ○○○신당의 규정을 준용하였던 점, ③ ○○○전략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권자는 원장이고,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해임, 징계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과는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략연구원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하에 있었다 할 것이고, 다만 ○○○신당(중앙당)은 ○○○전략연구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중앙당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직접 채용, 보직발령 및 해임·파면 등의 인사명령을 하기도 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략연구원의 인사 및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략연구원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여하여 단지 ○○○신당의 업무대행기관으로 평가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전략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묵시적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2008.7.31. ○○○전략연구원이 해산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전략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정당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신당과 (구)○○당의 합당으로 2008.2.18. 창당한 참가인은 ○○○신당과 (구)○○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할 것이지만, ○○○신당과는 별도 법인인 ○○○전략연구원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권리ㆍ의무까지도 승계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전략연구원은 ○○○신당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과 사이에, ○○○전략연구원 해산 이후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한바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08. 7. 31. 이후부터 2008.9.11.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보가 있기까지 사실상 ○○당 당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이에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다거나 그밖에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던 점(다만 참가인은 ○○○전략연구원 명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08.9.12.과 2008.9.3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2,455,120원, 2,520,000원을 지급한바 있는데, 이는 ○○○전략연구원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재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전략연구원으로부터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새로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당의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이 ○○○신당 산하 ○○○전략연구원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도 ○○○신당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사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일부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등으로 채용하였으며(참가인은 산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직접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08.9.11.에는 참가인(사무총장) 명의로 하위 점수를 취득한 원고 등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전략연구원 소속 직원들 상당수를 ‘중앙당 당직자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당 당직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 시·도당 당직자 등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원고를 최종적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200.9.11.자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