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13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위됨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서약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Korea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제대로 기재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도 원고는 입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역량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업무해결능력 등에 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2004.4.경부터는 IR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받는 등 IR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건 : 09구합137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변론종결 : 2009.9.25.

* 판결선고 : 2009.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제1 사유의 경우 원고가 입사시 기재한 경력이 실제 경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IR 업무를 무난히 수행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제2 사유는 당시 원고와 분쟁 중이던 참가인 회사가 자료 제출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입사 전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서 이를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③ 이 사건 제3 사유는 원고가 본사에서 차량운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7년 이상 자가운전비를 수령해온 관계로 자가운전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2008.3.경 면허정지자에게 자가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자가운전비를 수령하지 않고 기지급받은 자가운전비를 참가인 회사의 요구대로 모두 반납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④ 이 사건 제6 사유는 참가인 회사 인사팀장 등의 거짓진술로 작출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참가인이 매년 일부 직원에 대하여 해오던 사직 권고를 거부한 원고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등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작출된 것으로서 정당성이 부여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여되기 어렵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최고의 중징계인 해고로 결정한 것은 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 사유의 인정 여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12.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경력사항으로 1998.12.15.부터 1999.10.10.까지는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9.11.1.부터 2000.12.9.까지 ○○Kore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16, 17,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0.2.4.까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00.2.7.부터 2000.7.1. 까지 ○○Korea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원고는 구조조정으로 ○○Korea 주식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0.9.1.부터 같은 해 10.12.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0.10.23.부터 같은 해 11.23.까지 주식회사 씨엔엔씨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 ⑤ 원고는 2000.11.10.부터 같은 해 12.7.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1999.11.경부터 ○○Korea 주식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00.9.1.부터는 ○○Korea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IR 업무에 관한 경력을 고려하여 IR 업무담당 과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력 중 IR 업무와 관련된 ○○Korea 주식회사 근무 경력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달리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Korea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된 것은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인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제52조제1호), 이 사건 제1 사유는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 사유의 인정 여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8.8.8.과 같은 달 12.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로서 1995.7.부터 2000.12.까지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고, 자료 제출 방법으로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출력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8.8.12. 위 두 차례의 자료제출 지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지시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참가인 회사는 2008.8.14. 원고의 위 자료제출 지시 거부에 비추어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 작성되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08.8.14. 14:00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지시한 사실, ④ 원고는 2008.8.18.과 같은 달 21. 재차 위 각 자료 제출 지시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위 각 자료 제출 지시의 사유가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정에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제52조제1호),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근로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이력 사항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자료 제출 지시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사유는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기간 중(2007.11.27.부터 2008.1.10.까지)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008.3.7.자로 취소된 사실,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에도 자가운전비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운전면허증 등 자가운전보조비 지원에 대한 관련 서류를 2008.3.17.까지 제출할 것을 2008.3.13.과 같은 달 17. 요청받았음에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사실을 참가인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3.25.경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08.3. 말경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자가운전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가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인과실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자에게는 자가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운전면허 정지 사실 등은 참가인 회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와 같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근로자로서는 자가운전비의 수령을 스스로 거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와 자가운전비를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52조제14호와 동조제5호에 준하는 제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 5 사유의 인정 여부

을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유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 징계와 노동조합 가입 등에 관하여 장기간의 다툼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그 밖의 다른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관계 악화를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5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6 사유의 인정 여부

을 제32호증, 을 제3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 앞 노상에서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통해 노동가를 재생하며 시위를 하던 중 이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김×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김×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인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오손한 행위(제52조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 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사유는 그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2, 3, 6 사유와 그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위됨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서약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②

원고가 ○○Korea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제대로 기재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도 원고는 입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역량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업무해결능력 등에 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2004.4.경부터는 IR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받는 등 IR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