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1532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취소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재징계는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달리 재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스티커를 철도차량에 부착하여 공사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행동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회의개최를 방해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에 위 비위행위들의 내용, 정도 및 고의성, 사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다른 사람과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11.13. 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 이용일과 함께 ‘구조조정 저지’ 등의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 90매를 철도차량 유리에 부착하였을 뿐이며, 2007.11.28.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인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서 다소 거칠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철도노조와 참가인은 2005.8.31.부터 2005.11.4.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2.28.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2)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2006.3.1.부터 파업을 개시하고 원고 등을 비롯한 17,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자, 참가인은 원고 등을 비롯한 파업 참여자 395명을 징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5.28.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자 중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57명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부당징계 구제판정을 함에 따라 참가인은 위 근로자 57명에 대하여 재징계를 하였다(원고는 2008.1.15.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철도노조와 참가인은 KTX 승무원의 고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오다가 노사간에 철도상업화 구조조정 중단,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등을 쟁점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31.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2007.5.4.부터 2007.10.4.까지의 기간 동안 노조 비전임자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사규에 의거 조치하라는 지시를 소속 사업소에 하달하였다.

(5)

철도노조는 2007.10.17. 및 같은 달 26. ‘전 조합원 스티커 부착 투쟁지침’을 각 지부 및 지부쟁대위에 보내 2007.10.22.부터 대국민 선전용 스티커 부착 투쟁(대형 스티커는 전동차량, CDC, 무궁화, 새마을, KTX 전면과 옆면에 부착)을 지구별 실천 투쟁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원고는 2007.11.13. 참가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 내에서 조합원 이용일과 함께 ‘인력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저지’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가로 80cm × 세로 20cm) 약 90매를 철도차량 유리에 부착하였다.

(7)

원고는 2007.11.28. 13:30경 철도노조 조직국장 전×춘 외 노조원 10명과 함께 위 2006.3.1. 파업 관련자 재징계를 위하여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참가인측 진행요원의 제지를 위력으로 제압하고는 한꺼번에 들어가 현장을 점거한 후, 전×춘이 징계위원회위원장 정준근에게 “씨발놈들이 하지 말라는데 왜 징계하려 하느냐”고 말하고, 원고는 “누가 나보고 나오라고 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책상과 징계관련 심의자료를 차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참가인 등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결국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8)

참가인은 2008.3.25. 원고의 위 (6), (7)항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출석한 원고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스티커를 붙여 열차가 못나가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걸리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는 발언을 하고 퇴장하였다.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 스티커 부착,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방해 및 폭언ㆍ폭력행위 등이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 제1, 3, 4, 5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08.4.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2009.2.5. 위2007.11.28.자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방해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143, 3941호)에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7호증, 을1∼6, 8∼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11.13. 조합원 이용일과 함께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스티커 90매를 철도차량 유리에 부착하고(참가인 공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총 359매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90매 부분이 인정될 뿐이다), 2007.11.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위원장 및 징계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과 징계관련 심의자료를 발로 걷어차는 등 회의진행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집행을 방해하여 징계위원회를 무산시켰다는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취소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재징계는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달리 재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스티커를 철도차량에 부착하여 공사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행동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회의개최를 방해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에 위 비위행위들의 내용, 정도 및 고의성, 사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다른 사람과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