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16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6909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ㆍ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병원측과 사이에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교병원사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대학교병원에서 산소공급과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데, 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필수업무유지결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원고 조합이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을 평상시의 60%로 정한 후 그 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정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결정이 단순히 원고 조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6909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0.9.

* 판결선고 : 2009.1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2,75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대학교병원측과 사이에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사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소공급과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35,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조합의 성원개발분회는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사업소의 소속 근로자 96명을 그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사회연대본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소속 분회이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8.6.3.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42조의2 제1항에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2조의3에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서비스업으로서 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2조의3에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 회사는 그 후 원고 조합과 사이에서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8.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8.10.28. 서울2008필수14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 조합은 2008.11.7.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08필수4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9.4.1. “이 사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정과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결정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참가인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별다른 근거 없이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으로써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원고 조합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인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는 법 제42조의4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참가인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측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업무는 법 제42조의2 제1항, 제71조제2항제3호, 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제7호 다목에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②

법 제42조의2와 제42조의3, 그리고 제42조의4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주체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주체, 그리고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신청주체를 모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ㆍ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측이 참가인 회사에 필수유지업무인 이 사건 업무를 위탁하여 병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조합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데, 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필수업무유지결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을 평상시의 60%로 정한 후 그 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정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원고 조합이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결정이 단순히 원고 조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만으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