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17100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2009구합171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하여 소외 병원에서 진료한 것이 1회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그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시간에 이 사건 병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 또는 위험은 상당히 큰 점, 소외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은 매우 가까운 약 5분 거리에 있어 소외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긴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한 점, 위와 같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하러 다니는 등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상당히 많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병원의 운영내규 제23조제2항에서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원장, 의료부원장, 관리부원장을 정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위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사람들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직인 의료부원장이 휴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08.8.18.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2009구합171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1.11.

* 판결선고 : 2009.12.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서울 종로구 평동에 서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01.3.1.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부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8.8.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8.2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다.

-

아래 -

○

징계사유

원고는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타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환자의 사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근거규정

직원운영규정 제29조(성실과 복종의 의무) 및 제33조(품위유지의 의무)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9.1.20.자 2008부해2323 초심판정 : 원고 구제신청 기각.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4.13.자 2009부해167 재심판정 : 원고 재심신청 기각.

[인정 근거] 갑 1, 2, 3, 6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2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하여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서○○병원(이하 ‘소외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1회뿐이고, 그 시간 또한 원고가 관행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번인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한 후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점, 소외 병원에서 진찰을 한 정×준은 복막염으로 긴급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아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7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위 정×준의 사망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진료행위로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징계절차에 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 ‘계약제 의무직원 운영내규’(이하 ‘운영내규’) 제23조제2항에 정한 당연직인 의료부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위법이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시기 및 그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무

운영내규 제12조는 “의무직원은 병원의 제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며,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6조는 “의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7조는 “의무직원은 병원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치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제20조는 “의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매일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2006.9.27.자 수요일의 진료시간표상 오전에는 진료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오후에는 유방, 내분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등의 진료분야에 관하여 진료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6.9.27. 10:30경 소외 병원의 진료부원장인 이강우로부터 소외 병원의 환자인 정×준에게 발병한 복막염 또는 충수염에 관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가인이나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1:20경부터 14:30경까지 이 사건 병원과 4 내지 5분 거리에 있는 소외 병원에서 위 정×준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시술한 다음, 이 사건 병원에 복귀하여 같은 날 15: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을 진료한 사실, 소외 병원은 위 정×준이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후에 의식상태가 저하되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자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시킨 사실,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는 주치의로서 위 정×준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하였으나 위 정×준은 같은 날 19:00경 사망한 사실, 위 정×준의 상속인들은 참가인과 소외 병원의 경영자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458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10.21. 위 법원으로부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위 상속인들은 위 사건에서 정×준의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승소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10호증, 을 1호증의 1, 을 3, 4, 5, 7,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배재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내규 등 규정에 따라 직무에 전념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진료시간표상 비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시 대기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참가인이나 이 사건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소외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4시간 정도 이탈하고, 위와 같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전념하지 않게 한다는 평가가 생길 수 있게끔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위 운영내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하여 소외 병원에서 진료한 것이 1회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그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시간에 이 사건 병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 또는 위험은 상당히 큰 점, 소외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은 매우 가까운 약 5분 거리에 있어 소외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긴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한 점, 위와 같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하러 다니는 등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상당히 많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적법한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참가인은 위 2)항 기재 손해배상소송의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8.8.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의료부원장, 관리부원장, 진료부장, 원무과장, 총무과장, 노동조합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참가인은 2008.8.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장, 관리부원장, 진료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노동조합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사실, 운영내규 제23조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원장, 의료부원장, 관리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운영내규의 상위규정인 참가인의 직원운영규정 제63조제1항은 “각 징계위원회는 비공개회의로 하고 위원장 외 3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부원장은 2008.8.27. 휴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8, 10, 11호증, 을 1, 2,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운영내규 제23조제2항에서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원장, 의료부원장, 관리부원장을 정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위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사람들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직인 의료부원장이 휴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08.8.18.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