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호주에서 본사로 전보된 이후 계속 팀장급의 임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참가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나 당시 참가인은 관리자로서의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설령 상호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여지는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0014 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1.5.
* 판결선고 : 2009.11.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생 략>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즉, 호주법인장에서 귀국 조치시킨 이후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사직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성실한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원고가 인천공항센터에서 수행하게 된 업무는 실제 현장에서의 단순한 기능직 업무이었으므로, 고위관리직인 원고가 수행할 만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었다.
이 사건 전보는 원고에게 위법ㆍ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즉, 원고는 서울에 거주함에도 인천으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기존 팀장급에게 부여되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사 바로 아래의 수석부장의 직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차장, 부장 등이 있어 3단계나 하위직급인 과장이 팀장으로 있는 인천공항운영팀에 가서 그 지휘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3.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자사업부 전자아주팀 팀장(직위 :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을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가 호주법인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 Set-up 지연과 조직원과의 갈등, 실무능력 부족’ 등으로 고객사인 ○○전자 호주법인으로부터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전자사업부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호주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2007.11.12.경 본사로 소환된 이후 2008.1.1.자로 수석부장의 직위는 유지한 채 전자사업부 팀원으로 발령하여 본사로 복귀시켰다.
원고는 복귀 후 2008.1.부터 2008.6.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7.부터 2008.10.까지는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지만 한 때 수락하였다가 번복한 이후에는 팀장의 자리를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08.10.27. 다음과 같은 품의서의 내부결제를 거쳐 사업부간 인사이동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8.11.1.자로 수석부장의 직위는 유지한 채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 전보를 행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직위와 직책이 분리ㆍ운영되고 있어서, 직위가 높은 직원일지라도 그 직책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자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에는 팀장인 박승철의 지시를 받는 팀원 중 상위 직급자로서 차장 2명이 더 있고, 항공운영팀의 경우에도 차장 밑에 수석부장과 부장 등 상위 직급자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팀장이 팀원으로 전보된 예를 찾아보더라도, 화학사업부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2008.12.29. 화학산업부 선적팀 팀장이었던 박×래 부장이 해운운영담당 해운영업팀 팀원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다.
참가인의 경우 팀장 수당은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고, 수석부장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이 제공된다.
이 사건 전보 이전의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소속된 전자사업부 팀장급 중 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2008.12.1.자 조직개편 당시 각 부서에서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의 팀원으로 전보된 25명의 발령 이전 직위를 보면, 계장 이상이 16명이었고 사원은 8명이었다.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수석부장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2,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2,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먼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임무수행상의 문제로 본사 전자사업부팀원으로 이미 전보된 상태이었고 참가인으로서는 호주법인장으로서의 업무수행결과 및 종래의 근무평가결과에 비추어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팀장급의 보직의 부여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은 사실상 10개월 가량 원고에게 평상시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인천공항센터로부터 인력 충원의 요청이 있어서 이를 계기로 이 사건 전보가 행하여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인천공항운영팀에서 하게 될 업무의 내용이 종래 원고가 담당하여 오던 업무와 다르고 수석부장으로서 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급이 강등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고 근무지 역시 비교적 목동에서 가깝고 교통편이 편리한 인천공항으로서 출ㆍ퇴근의 불이익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보의 내용은 ‘본사 전자사업부 팀원’에서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의 전보인데, 팀원 직위이어서 팀장 수당이나 차량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보의 전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비로소 팀장수당 및 차량제공이 중단되고 팀원으로서 팀장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원고와 별도로 협의절차를 거친 바는 없으나,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ㆍ181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호주에서 본사로 전보된 이후 계속 팀장급의 임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참가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나 당시 참가인은 관리자로서의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설령 상호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여지는 거의 없었던 점(당시에는 공석 중인 팀장 자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의 인사발령으로서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