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영업사원이 공석인 예외적인 경우에 원고 회사의 지점장들이 판촉활동을 위하여 직접 운전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 지점장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지시 또는 규율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하는 주된 외근 업무가 영업사원들과 같이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다. 참가인은 2008.9.25.경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보받고 2008.10.6.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약 2주 전에 원고 회사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실을 보고하였는바, 참가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전 약 2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보고가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약 1달가량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기 2주 전에 이를 보고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지연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업무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자동차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는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주는 지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서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미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정과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 및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당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여준 반성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규율 또는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09구합21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09.12.09.
* 판결선고 : 2010.01.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전국에 20개의 지점을 각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480여 명을 고용하여 담배 수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참가인은 2003.8.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1.1.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8.9.12. 00:25경 서울 동작구 OO동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상태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서울 지방경찰청장은 2008.9.18. 참가인에 대하여 2008.10.22.자로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8.9.25.경 위 취소처분을 통지받고, 2008.10.6. 원고 회사에 이를 구두로 보고를 한 다음, 2008.10.7.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원고는,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이를 지연보고함으로써 원고의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규율 및 지시 위반, 부하직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점장으로서의 직무태만, 형사법규 위반 범법행위, 업무상 안전 의무 위반 등의 결과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 제6조, 제1호, 제2호, 제7조제1호, 제36조제6호, 제15호,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7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2조제3항제3호,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11.13.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9.2.25.자 2008부해2363 초심판정 : 참가인의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5.14.자 2009부해197 재심판정 : 참가인의 재심신청 인용(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