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09구합22270 판결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노조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철도의 고속화로 중·장거리 주요 시·도간 연계수송 수요에 대한 집중된 분담률과 도시철도의 조밀화, 광역화로 단거리 수송수요에 대한 분담률이 높은 현실에서 쟁의행위시 긴급한 대체교통수단의 확보가 쉽지 않은 점,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중 철도 운송분담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의 경우 차종별로 운행방식·이용목적·이용승객의 특성에 따라 운행률을 결정하고, 광역철도차량의 경우 열차의 감축운행 가능성과 혼잡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 시격 증가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 및 생계지장 여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였는바,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생계지장 여부’ 등에 타 교통수단의 대체가능 여부가 감안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남지노위가 결정을 함에 있어 타 교통수단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직접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당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대체근로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점, 철도사업의 근로자는 철도안전법 등 철도사업과 관련한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철도관련 업무는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남지노위가 대체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운전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차량운전면허를 갖춘 부기관사는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바, 일반철도차량의 경우에 있어 부기관사의 업무를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인 철도 차량 운전업무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22270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5.07.

* 판결선고 : 2010.07.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대전 서구 선사로 139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2,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71조 제2항에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원고는 버스, 택시, 철도, 항공, 운수·하역 등에 종사하는 전국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7.1.31.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산하 철도업종본부(이하 ‘♠○○○’)는 참가인 공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2008.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에 충남2008필수1호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노위는 2008.7.2. ‘필수유지업무별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은 별지 1과 같고,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쟁의행위 개시 5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08필수32,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5.26. “충남지노위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공익과 쟁의권을 감안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사유로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