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9.12.18, 서울행법 2009구합23297 )
[요 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9.12.1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9구합232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9.10.2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5.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형식상으로는 이사로 승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7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무효이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갑 제1, 3, 4, 7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1, 2, 을 제12, 13, 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 및 연구소장으로 승진하면서 ① 퇴직금을 정산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관하여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는 한편 출퇴근카드가 폐기되었고, ② 급여가 대폭(연봉 49,400,000원 → 60,000,000원, 약 21%) 상승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았으며, ③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소에 필요한 인원의 추천과 면접에 관여하는 등 지위 및 대우가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사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임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1999년 과장(연구소 팀장)으로, 2004년 부장(연구소 팀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연구소 팀장 겸 연구소장으로서 종전에 하여오던 연구개발 업무를 계속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조직체계는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하고, 총괄임원을 두어 연구소와 기술영업부, 생산구매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그밖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경영지원부와 혁신기획부, 지원팀을 두고 있어, 원고로서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총괄임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연구소에는 연구개발팀, C/S팀, 품질관리팀이 있었는데, C/S팀과 품질관리팀의 주간업무보고는 ○○○ 팀장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연구개발팀의 주간업무계획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위탁업무계약서(악취분석)에 관한 계약서, 매출처에 대한 발표자료 등의 작성, 기기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는 ○○○을 통해서 총괄임원인 ○○○에게 매주 보고를 하고 ○○○로부터 그에 관하여 점검 및 구체적인 지시(기기의 펌프가 꺼지는 경우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는 등)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이사로 승진한 이후인 2007.4.19.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같은 해 3.1.부터 2008.2.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으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월 5,000,000원을 지급하되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는 일수와 시간에 따라 월지급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용하기로 하는 등 근로조건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총괄임원인 ○○○도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달리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결근 등의 경우의 임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인센티브 지급약정과 차량 제공 약정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사로 승진하면서 당시 부장급 임금인상률 4.62%보다 상당히 높은 23%의 인상률에 의한 임금인상이 있었으나, 원고의 위 임금인상은 직급의 변동이 수반된 것으로서 직급이 동일한 가운데 임금이 인상된 다른 부장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원고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36%의,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23%의 인상률에 의해 급여가 인상된 바 있어, 원고의 임금인상률을 들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의 급여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의 총액 한도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는데, 원고의 구체적 급여는 원고와 ○○○ 또는 ○○○ 사이의 연봉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는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총10개 가량의 법인카드를 운용하면서 원고 등 이사급들 이외에도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정도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 부장, ○○○ 차장, ○○○ 차장 등)에게도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원고의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수는 약 22,000,000원인데, 이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석식과 야식 비용, 회식비용, 해외출장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관하여는 ○○○과 대표이사 ○○○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용차량(SM5)을 제공받았는데, 원고는 제품소개와 하자수리 등을 위하여 외근을 하기도 하여 승용차량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과 ○○○, 원고 이외에도 ○○○, ○○○, ○○○ 등에게도 차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사로 승진한 이후 출퇴근카드가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으며, 외근이나 휴가시에는 ○○○이나 ○○○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제한은 없고, 원고가 위원장을 담당한 경우는 000이 해외출장 중일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대학들로부터 연구소에 필요한 인원을 추천받은 경우 ○○○에게 면접을 볼 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 ○○○과 함께 면접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채용에 관한 독자적인 채용 결정권한이 없었고, 근로자 채용의 최종 결정권한은 000에게 있었다.
원고는 신규제품 개발업무와 연구소 경비지출에 관하여 ○○○과 ○○○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하고 이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원고가 전결권이 있었던 업무의 범위는 연구소 직원의 휴가계, ○○○과 ○○○의 결재를 얻은 개발제품의 부품구매 요청, 연구소에 관한 소액의 경비지출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이 사건 해임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참가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통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사유는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가 당초 이 사건 해임통보의 사유로 든 ‘회사 매출 부진, 연구개발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유는 취업규칙 제74조제6호 또는 제20호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78조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조치 등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통보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가 551SDE 장비의 탱크 재질을 FRP에서 PVC로 무단변경한 결과 2009.1.경 ○○○○에 납품한 장비 1대의 탱크 재질을 다시 FRP로 변경하여 주기 위해 불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2008.11. 말경 ○○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데모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플라즈마 방식의 유독가스 정화장치의 효율측정결과 중 ‘DRE(Destruction an Removal Efficiency)’ 수치를 조작하여 제출한 결과, ○○전자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관계도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어 사업전망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