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8. 2.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 130여개 지부, 4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세종병원지부 소속 조합원은 27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211에서 세종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587명을 고용하여 병원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참가인은 원고와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8.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경기 2008필수17)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1. 19.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초심결정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중앙2008필수49)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6.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관련규정의 위헌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에 반한다.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와 같이 위헌인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노조법 제89조 제1호, 제4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 자체를 사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불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고,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는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노사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월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결정은 참가인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하게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결정 또한 위법하다.
유지 · 운영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평일 심야시간 또는 휴일근무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의 간호사업무의 수행가능여부 등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는 평상시 업무수준을 기준으로, 업무의 특성 또는 중요성만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결정한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대상인원 및 필요인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상인원 및 필요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업무 소속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대상인원과 필요인원을 결정해야함에도, 피고는 직종별로 대상인원과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린 이 사건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대상직무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실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무균병동, 암병동 등을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시킨 이 사건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중앙공급실 업무는 수술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중앙공급실업무를 수술업무에 포함시킨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는 지원업무는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업무를 위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지원대상업무를 위 가목, 나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 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구체적 업무에 관한 주장
기타사정
병원등급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종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최소업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최소업무유지제도가 논의되어 오다가, 그 개선책으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2006. 12. 30.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 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직권중재제도가 일반적, 사전적으로 필수공익사업 전체의 쟁의행위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반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개별적, 사후적으로 사업 전체의 쟁의행위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쟁의행위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즉,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되,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중의 생명 · 건강, 신체의 안전 등의 보호되는 공익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제한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비추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필수유지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와 달리 공익적 성격이 커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단체행동권을 더 제한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2001헌가31)을 한바 있다}.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위 위임법령에 근거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각 호에서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제7호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가목),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나목),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다목)을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광범위하여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의 수범자가 필수유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과 이에 더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의 수범자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이 명확성원칙, 법률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에 의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법 제42조의5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 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의 '정당한 유지 · 운영수준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노사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마련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인 점,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별로의 업무내용이 광범위하여 이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점, 같은 필수유지업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에 대하여 우선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제89조 제1호 중 제42조의2 제2항 규정 위반 부분이 명확성원칙, 법률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결정에 위법 내지 월권이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 · 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않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 참가인 노조 또는 개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다름없고,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민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응급실업무, 중환자실업무 등 필수유지업무는 해당업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필요 최소한 유지 · 운영되도록 한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취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여 병원응급실, 분만실을 찾는 것은 아닌 점,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 노조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등의 각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더러 의료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그 기술의 발달 속도도 빨라 그 업무가 직종별로 아주 세분화, 전문화 되어 있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대체가 쉽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법 제4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는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필요인원은 파업참가자가 아니므로 대체고용인원은 필요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체고용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가 여러 직종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노사 간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중환자란 의사와 간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고 보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볼 수 없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고, 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도 수술업무로 보아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업무의 수행을 위한 진단검사, 응급약제 업무,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 진단검사 등의 담당 직원이 위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이하로 하였다.
종합병원의 등급은 시설, 장비, 인력, 진료과목 등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과 달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 등은 업무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병원의 등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환자 본인이 응급관리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마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근로자들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을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재심결정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약 70%에 이르는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