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28278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2009.1.6.자 참가인 법인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09.2.28.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9.1.6.자 계약기간 만료의 당부를 떠나 2009.2.28.로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건 2009구합282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피고

*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10.20.

* 판결선고 2009.1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법인은 상시근로자 196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소속 ○○정보과학고등학교 교원인 유×연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참가인 법인과 2008.8.25.부터 2009.1.6.까지 위 학교에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1.6.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실은 유×연의 육아휴직기간이 2008.8.25.부터 2009.2.28.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법인은 겨울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유×연이 2009.1.7. 복직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유×연의 복직시점인 2009.2.28.까지 계약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09.1.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09부해3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3.20. 원고는 계약기간을 명확히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4.3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09부해3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6.16.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연의 육아휴직기간이 2008.8.25.부터 2009.2.28.임을 알려주었더라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전체 육아휴직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참가인 법인은 유×연이 2009.1.7. 복직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을 2008.8.25.부터 2009.1.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이 2009.1.6.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1.6.자 참가인 법인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09.2.28.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9.1.6.자 계약기간 만료의 당부를 떠나 2009.2.28.로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정교사 임용을 약속하면서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금전을 차용해간 후 갚지 않는 등 원고에게 정교사 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임용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09.1.6.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잘못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이와 같이 정교사 임용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바가 없어 이 부분은 재심판정의 범위에도 포함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