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314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전날 구속되어 위 해고 당시에는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해고사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구속된 이후에 참가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고의결을 하였고 법인 정관에도 해고사유 내지 징계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회통보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변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정확한 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사명령서에는 해고시기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복지관에 인사명령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31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3.11.

* 판결선고 : 2010.04.0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7.8. 원고와 피고보♤☆☆☆ 사이의 2009부해38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및 ♥◈◈◈(이하 ‘♥◈◈◈’이라고 한다)에 의한 인사위원회 개회사실 통보나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참가인은 위 해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3.11.경 ♥▦▦과 사이에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고 한다) 운영사무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위 복지관을 전대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복지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0.2.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12.경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운영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2)

♥▦▦은 2008.8.28.경 원고가 ♥▦▦수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복지관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복지관 후원금, 수익금 등을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11.25.경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되었다.

(3)

참가인은 2008.11.25. 20:00경 ♥◈◈◈ 중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 정관 제23조, 제25조에 따라 시설장인 원고의 해고를 위한 법인 이사회를 소집한 다음, 재적이사 7명 중 6명의 출석 및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4)

참가인의 이사인 한□△는 그 다음날인 2008.11.26.경 신임관장으로 임명된 박종효에게 인사명령서를 전달하고 박종효와 위 복지관을 방문한 다음, 위 복지관의 총무팀장인 김종효와 함께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영동경찰서로 면회를 가서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8.12.5.경 석방되어 그 무렵 위 복지관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서 사본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12.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영동지원 2009고단20 판결), 2010.2.9.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인사위원회 개회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 법인 정관의 문언 및 규정형식에 의하면, ♥◈◈◈ 중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시설장인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 정관에는 별도로 징계에 앞서 인사위원회 개회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징계대상자의 소명 내지 변명을 듣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갑 4호증 정관 및 갑 5호증 ♥◈◈◈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시설장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회통보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전날 구속되어 위 해고 당시에는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해고사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구속된 이후에 참가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고의결을 하였고 법인 정관에도 해고사유 내지 징계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회통보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변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정확한 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사명령서(갑 2호증)에는 해고시기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복지관에 인사명령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을나 4호증 참조),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