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망인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1. 1. 6. ○○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들의 출 퇴근용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
다.
재해경위 : 2008. 2. 23. 취침 후 다음날 원고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함(사인 미상, 급성심장사 추정)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7. 8.
(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사망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나)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는데 그 유발요인은 다양하며,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아닌 자연발생적 경과로 사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