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본사를 두고 서울 마포구 당인동 1 소재 서울화력발전소 등 전국 6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약 2,1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발전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전기 사업에 포함되는 필수공익사업이다. 원고는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의 5개 발전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되어, 5개 본부와 40개 지부, 6,7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중부발전본부에는 약 1,4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8. 4.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관장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1. 참가인 산하의 발전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위 사건의 관장으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장 지정에 따라 발전소별로 아래 표 및 별지1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내역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다음과 같은 위법·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위법이 있다.
참가인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할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거나 원고가 쟁의행위를 앞두고 있다는 사정이 없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참가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을 하였다.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임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 내용이 필요최소한을 넘어섰다.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8. 1. 7.부터 같은 해 3. 25.까지 6차례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2. 13.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N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4. 8. N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청받았으나 성격이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2008. 4. 10.은 위와 같이 노사간의 약 3개월간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시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2008. 1. 1.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그에 따른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노조법 제42조의4 제1항 소정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은 적법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을 한 것도 적법하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을 한 것이 관장 위반인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중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분쟁상태는 그 내용상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을 제32 내지 34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산하의 각 발전소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특성도 상이하므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 산하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을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 내용이 필요최소한을 넘어 위법한지 여부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노조법상의 중재재정에 있어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필요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결정은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중재재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재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위 대법원 판결 참조), 필수유지업무는 공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공익의 저해 정도는 이를 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인자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상 모든 인자를 망라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도에 따른 공익의 저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공공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는 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질적인 인자인 점,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결렬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의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이란 한 점으로 결정되는 값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내용이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 판단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에 따를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사이에 현저한 부조화가 발생하여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지나친 공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5내지 3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설비 및 운영의 특성과 전력공급시스템 특성을 각 업무별로 상세히 분석한 점,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은 그와 같은 업무분석을 토대로 대상직무에 따라 필요인원을 차등적으로 산정한 점,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은 서로 대략적으로 유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역적 특성(특히, 제주도의 경우)이나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차이 또는 발전소 업무의 중요도나 파업에 따른 공공위험의 정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은 형식적으로 보아 전체 정원 대비 63.0% 내지 78.4%의 범위에서 필요인원을 결정하였고, 이는 전체 조합원 대비 45.0% 내지 70.8%에 이르는 비율로서 단체행동권을 상당한 정도 보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100%이지만 필요인원이 현원보다 22.6.% 내지 37% 감소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따라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참가인의 수익성이나 운영효율성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담보로 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약 1년에 걸쳐 서면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이 사건 각 재심 결정을 한 점에 발전업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가 끊긴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을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연평균 발전설비 이용률이 68% 이하인 점, 대체인력투입이나 긴급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점, 참가인이 작성한 노동쟁의 발생시의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에 따르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점, 쟁의행위의 기간·규모·양태를 고려한 세분화된 결정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연평균 발전설비 이용률과 발전설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없고, 대체인력 투입이나 긴급조정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조치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조치에 불과하며,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은 외부인력 투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의 판단과는 전제를 달리하고, 쟁의행위의 양상은 그 사전 예측이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한다고 하여 공익이 적절히 보호되면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정도가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