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편 노조법상의 중재재정에 있어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결정은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중재재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재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 필수유지업무는 공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특히 발전산업의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공익의 저해 정도는 이를 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위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외부 요인의 작용에 따른 변수들도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확실성의 정도와 발전산업의 특성 및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도에 따른 공익의 저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공공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는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질적인 요소인 점,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결렬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의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이란 자연법칙상 산출되는 수치와 같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내용이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가치판단을 수반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에 관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에 따를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사이에 현저한 부조화가 발생하여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지나친 공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34037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결정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16.
* 판결선고 : 2010.09.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참가인, 한국○○발전 주식회사, 한국○○발전 주식회사, 한국○○발전 주식회사, 한국○○발전 주식회사(이하 ‘발전5개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1.7.24. 설립되어 5개 본부와 40개 지부를 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6,732명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에 소속된 ○○발전본부의 조합원 수는 1,455명이다.
참가인은 2001.4.2. 설립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울산화력본부 등 전국의 6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148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각 사업장별 소재지,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표<생략> ‘소재지’, ‘상시근로자수’란 각 기재와 같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신청 등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200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8.1.7., 1.18., 1.30., 2.13. 원고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8.3.31.부로 원고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기간이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2008.2.13. 교섭권을 원고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조합연맹에 위임하였다. 참가인은 집단교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교섭권의 위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2008.3.7., 3.25. 원고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다.
원고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조합연맹은 2008.4.8. 참가인을 포함한 발전5개사에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발전5개사는 2008.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이하 참가인에 관련된 부분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신청(이하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결정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지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11. 발전5개사의 각 사업장을 각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각 결정신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관장 지정을 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각 사업장에 대하여 관장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지정되었다(이하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관장 지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지정된 각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각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아래 표<생략> ‘초심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1. 발전설비운전 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지원 업무, 발전설비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한다.2. 위 필수유지업무별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별지와 같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각 초심지노위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은 별지 ‘초심결정’란 각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각 초심지노위가 연 조정회의 등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 신청(각 재심사건번호는 아래 표 ‘재심사건번호’란 기재와 같다)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사전조사, 9차례의 특별조정회의, 노사양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노사 양측이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9.7.14.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9 내지 27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은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다음과 같은 위법·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결정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것에 관한 위법·월권
필수유지업무는 먼저 자율 교섭을 통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는 원고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로서 교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실제 교섭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교섭요청공문만 반복하여 발송되었을 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된 바 없어 ‘의견의 불일치’ 상태가 아니었고,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되어 쟁의행위를 앞두고 있는 등의 ‘시급성’도 없었으므로 각 초심지노위가 결정을 강행할 정당한 이유 내지 합리적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결정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관장 지정에 관한 위법·월권
이 사건 결정신청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에 준하여 피고가 직접 관장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관장 지정을 한 것은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발전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발전소가 반드시 100%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각 발전소를 따로 떼어내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면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가 각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건을 분할하여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에 관한 위법·월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은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쟁의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쟁의행위시에도 전기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되며, 경제적 효율성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공급까지 고려할 수 없는데, 피고가 전기의 특성 및 위험성과 쟁의행위시 유지수준 및 필요인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곧바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발전설비운전업무,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 환경화학설비 운전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의 각 100%로 결정한 것은 파업을 무력하게 하여 사실상 쟁의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대체인력투입, 긴급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상시 업무의 100%를 유지·운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초심결정의 필요인원수 결정은, ‘필요인원 결정률’을 발전소별로 다르게 산출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 중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필요인원을 산출하며 위기사항에 대한 막연한 판단 아래 필요인원을 정상운전상태 수준으로 정하는 등 전문성과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및 필요인원 결정권한을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쟁의행위의 기간·규모·양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대상업무와 필요인원을 결정한 것은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다.
연도별 발전설비 이용률은 평균 68% 이하이고 발전설비 이용률은 수요폭 증가에 대비한 전력예비량을 포함한 발전설비의 비율이며, 특정시점에 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운전업무담당자는 평균 70% 이하이고, ○○발전 주식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노동쟁의 발생시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점검업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정비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행정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부사원들로 대책팀을 구성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원 일부의 파업으로 평상시 수준에 미달하는 인원이 발전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평상시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필요최소한의 필요인원을 100%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42조의4를 위반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전기산업의 특성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현재 발전소는 항시 소비량과 생산량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발전량을 증감시켜 운영되고 있고, 비상시 고장 및 큰 폭의 수요증가 등 예측불가능한 수급불균형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생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생산이 적정 예비율로 수요를 초과하여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 및 공급형태의 특성
자동급전(自動給電)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전체 전력계통을 종합적으로 감시하여, 전국에 설치된 각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자동발전제어(自動發電制御, Automatic Generation Control)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설비별 발전량이 조절된다.
전력 생산의 조절은 설비의 가동·정지를 통한 방법과 운전 상태에 있는 설비의 출력을 증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하나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특정 지역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을 하나의 환상(環狀)망으로 연결한 송전선을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에게 송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율, 가동율, 이용율
ⓛ 운전율(運轉率, operating Factor)이란, 발전이기 또는 어떤 기기가 일정기간 동안 운전될 때, 전체시간에 대한 실제 운전된 시간의 비를 말한다. ② 가동율(稼動率, Availibility Factor)이란, 설비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대한 실 가동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는 역일시간에 대한 해당 기간의 운전시간과 운전대기(급전정지)시간의 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③ 이용율(利用率, Capacity Factor)이란, 최대출력으로 연속 운전시 생산 가능한 전력량에 대한 실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는 평균출력을 설비의 정격용량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2008년도 평균 발전설비별 운전율은 73.27%이고, 가동율은 92.18%이며, 이용율은 67.7%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