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OO대학교는 해마다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수탁업체가 원고를 비롯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OO대학교가 지OO를 통하여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2005년경 OO대학교가 용역회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OO대학교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관계에 있다거나 참가인의 채용에서 탈락한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4.23. 선고 2009구합3645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지역일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 2.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대학교 총장 김○○
* 변론종결 : 2010.3.31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관계의 종료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과 참가인들의 지위
원고 OO지역일반노동조합 : OO지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원고 강OO : 2002년부터 OO대학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매년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어 2008.12.31.까지 근무한 자
참가인 OO대학교 : 부산 금정구 OOO동 산 30에서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업을 행하는 자
참가인 합자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 : 대전 서구 OO동 ○○에서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원고 강○○의 근로관계 종료 경위
원고 강○○은 OO대학교의 2008년도 건물종합시설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관리공사(이하 ‘OO관리공사’라 한다)와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건물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참가인 ○○○이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됨.
불복절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09.3.31.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함.
중앙노동위원회 : 2009.7.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2009부해382/부노77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유 : 참가인 ○○○과 OO대학교를 원고 강○○의 사용자로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 강○○의 부당해고 주장
원고 강○○은 OO대학교의 건물경비원으로서 2002년 이후 용역회사가 1년마다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 근로하여 왔는데, OO대학교는 2007년 원고 강○○이 체불임금으로 용역회사를 고소한 사건으로 건물관리용역대금이 증가하게 되자 용역업체 소속 경비총괄책임자인 지○○를 시켜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강○○을 고용승계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강○○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참가인 ○○○은 형식적인 면접을 통하여 원고 강○○을 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각 행위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원고 강○○이 동료 근로자들과 달리 한국노총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원고 OO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복수노조문제가 발생하자, 한국노총은 원고 강○○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그후 실제로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특정 노동조합을 후원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해고에 의한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원고 OO지역일반노동조합이 원고 강○○과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소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결국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의 사용자들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이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 강○○은 2002년 무렵부터 OO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간 OO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OO관리공사 주식회사(이하 ‘OO관리공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대학교의 건물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강○○과 동료 근로자 이○○은 2007.6. OO지방노동청 OO동래지청에 “회사가 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관리공사의 대표를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OO관리공사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OO대학교는 이후 용역계약대금으로 5억여 원 상당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OO대학교는 2007.12.28. 국성관리공사와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간 OO대학교의 건물 40개동에 대해 용역인원 89명을 사용하여 경비한다는 내용으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강○○은 2008.1.1. OO관리공사에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OO관리공사의 직원 신분으로 계속 건물경비업무를 해 왔다.
OO대학교는 2009년도 경비용역 운영계획에서 건물 6개동을 무인경비체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종전보다 12명이 줄어든 77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200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간 건물 34개동에 대한 건물경비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8.12.15. 공개경쟁입찰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 ○○○이 선정되어 같은 달 29.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은 경비용역인원이 89명에서 77명으로 줄게 되자 2008.12.30. OO대학교 공대본부 재료관 강당에서 경비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시행하고 경비원 중 일부는 채용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원고 강○○은 위 면접에서 37점을 받았는데 참가인 ○○○은 2008.12.31.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면접 점수가 저조한 원고 강○○을 채용에서 탈락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5,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OO대학교가 원고 강○○의 사용자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O대학교는 해마다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피고 ○○○을 비롯한 수탁업체가 원고 강○○을 비롯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OO대학교가 지OO를 통하여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2005년경 OO대학교가 용역회사가 변경된다하더라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31호증),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OO대학교가 원고 강○○에 대한 사용자 관계에 있다거나 참가인 ○○○의 채용에서 탈락한 원고 강○○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이 원고 강○○의 사용자인지 여부
OO대학교가 2008년도 경비업무 용역업체인 OO관리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08.12.29. 참가인 ○○○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강○○이 참가인 ○○○의 신규채용에서 탈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O관리공사와 참가인 ○○○ 또는 OO대학교 사이에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참가인 ○○○이 OO관리공사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참가인 ○○○이 원고 강○○을 신규채용에서 탈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과 OO대학교가 원고 강○○과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고 따라서 해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