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서 환경미화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원고 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수가 원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수의 원고 조합 가입이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 것일 뿐 김×수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김×수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전임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을 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조합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김×수의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원고 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범위 내지 자격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노동조합규약의 조합원 범위와 다르게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외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들어 김×수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① 원고 조합이 김×수에게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자 참가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김×수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점, ② 김×수는 이를 신뢰하여 원고 조합 사무국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김×수의 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통보받은 2008.5.26.경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8.10.17.경에야 김×수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점, ③ 2008.5. 말경 김×수는 직속 상관인 청소과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김×수의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인정사실
김×수는 2004. 5. 28.경 참가인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광주광역시 지역환경청소노동조합(이하 ‘광주 환경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2006.6.15.경 광주 환경 조합을 탈퇴하고 같은 달 21. 원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원고조합은 김×수의 2006.6.21. 무렵 참가인에게 김×수의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김×수에 대한 조합비의 공제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8. 7. 참가인으로부터 김×수의 원고 조합 가입은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07. 7. 2.경 김×수의 가입신청을 반려하였다.
김×수는 이에 불복하여 2007.7.12. 광주지방법원에 2007카합691호로 조합원지위인정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법원은 같은 해 12.14.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으로 금지된 복수노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나, 광주 환경 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므로 김×수가 원고 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수의 신청을 인용하여 김×수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였다.
원고조합은 2007.12.20. 참가인에게 위 가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김×수의 조합원 지위 원상회복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8.1.10. 원고 조합에게 “위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주문 사항이 타당함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김×수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5.16. 열린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같은 달 26. 임기가 시작되는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 조합은 같은 달 22. 참가인에게 김×수의 사무국장 선출 및 그에 따라 김×수가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김×수는 2008.5.26.경부터 원고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2008.10.17. 김×수에게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한편, 참가인은 일반 상용직근로자들과 별도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복무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