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473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21. 20:0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1. 원고에게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