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43765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4.23. 선고 2009구합43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거듭 고소를 제기하고 고소장에 원고의 대표자가 흑자경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든가 회사의 서류를 압수하여야 한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참가인의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간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4.23. 선고 2009구합43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10.3.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 포천시 OO동 OO에서 상시 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2)

참가인 : 2003.10.2. 원고의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1.16. 해고된 자

나.

징계의 경위

1)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2008.12.15.)

가)

참석자 : 사측 위원 3명, 노측 위원 3명이 각 참석

나)

징계사유

①

노사간 합의된 사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

②

회사 자산의 파손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명한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무시

③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효라고 선동, 회사 경영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택시 승강장에 부착하여 회사 및 경영자의 명예를 훼손

④

근무태도 불량으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음

⑤

업무수행 중 2회 이상의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야기

⑥

사납금 미납

⑦

회사 경영자에 대한 고소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회사 및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

⑧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

2)

징계해고 의결(2008.12.15.) : 찬성 5명, 반대 1명(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불복절차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9.5.29. 부당해고 인정

2)

중앙노동위원회 : 2009.9.3.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2009부해58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유 : 징계사유 중 사납금 미납 관련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고소 및 명예훼손의 점은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경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 조치는 사납금 완납을 촉구하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사납금 미납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았더라도 이중징계가 아니고,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원고 및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및 2년여에 걸친 참가인의 각종 교통사고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6.1.13.과 같은 해 12.22. 각 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첫 번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참가인이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사고는 참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2006.6.15. 과속운전으로, 2007.5.27. 신호위반으로 각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2008.4.3. 참가인 운전 차량의 바퀴가 파손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와 ○○○○○○○○조합 경기북부지역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한다)는 2008.8.18. 2008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회사 입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1일 15,000원(2교대 운전의 경우 7,500원) 인상하고 1일 2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야간 조는 1일 5,000원을 추가하여 입금하며, 가합의서가 정식 체결되기 전이라도 2008.9.1.부터 사납금인상안을 시행할 수 있고, 다만 추후 가합의 내용과 상이하게 임금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그런데 ○○○○○○○○조합의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31조 제1항이 “분회의 단체협약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은 2008.8.27. 위 가합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 및 투표를 하였는데, 참가인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사납금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47표로 부결되었다.

5)

그러나 원고는 2008.8.28. 그의 직원들에게 2008.9.1.부터 노사 잠정 합의안에 의하여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종전 사납금 109,000원(1일 근무 기준)을 129,000원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에 원고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2008.9.1. 이후에도 인상전 사납금을 납부하거나 참가인 등 일부 근로자들은 종전 사납금을 노동조합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8.9.8. 참가인에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경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8.9.8. ‘6일분 사납금’으로 표기하여 327,000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인상 전 사납금 54,500원(1일 2교대 운전)을 기준으로 6회분 사납금에 해당하고 인상된 사납금 62,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6회분 사납금 372,000원에 45,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7)

원고는 단체협약 제71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각 운송수입금 6회분 미납을 이유로 2008.9.10.과 2008.9.15. 각 5일씩 승무정지 징계를 하였고, 2008.10.2. 참가인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17일동안 승무중지를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들의 2008.9. 이전 사납금 납부 주기는 최소 3 내지 4일에서 대체로 7 내지 10일 정도였고, 원고가 2008.9.10. 이후 참가인 외□△ 4명의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이들 모두 조합원 토론에서 사납금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경고장을 수령하고서도 인상된 사납금을 미납한 근로자들이었다.

8)

참가인은 2008.9.11.부터 3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의 회사 귀속 및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흑자 경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든가 원고의 서류를 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강요, 업무상 횡령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같은 해 11.28.부터 2009.3.27.까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등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8.9.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이유로 각하되기도 하였다.

9)

한편 포천시 OO읍 OO리 소재 택시 승강장의 커피 자동판매기 옆면은 원고나 노동조합이 교육일자, 교양공고, 상조회, 선거 등 회사의 주요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참가인은 2008.9.11. 위 자동판매기 옆면에 원고의 대표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게시하고 이후에도 같은 해 9.25.부터 같은 해 10.17.까지 4회에 걸쳐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하였다.

10)

노동조합은 위 가합의서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였는데, 2008.9.25. 2차 투표에서 찬성 28표, 반대 28표로 부결되고 2008. 9. 29. 3차 투표에서 조합원 총 수 75명 중 57명이 참석하여 찬성 30표, 반대 27표가 나오자 가합의서가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11)

한편 ○○○○○○○○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는 3차 투표가 실시되기 직전 2008.9.29. 노동조합의 분회위원장에게 “임금협정 체결시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31조제1항을 준수하고 □▷조합원은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의 □▷을 받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조합원이 75명이면 참석한 조합원의 숫자와 상관없이 38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도공문을 발송하였다.

12)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8.10.7. 가합의서 내용대로 2008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효력은 같은 해 9.2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8.10.8.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납금 인상 관련 투표가 사실상 부결되었음에도 가결처리한 점, 원고의 징계 남발에 대한 대처방안,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던 유가보조금을 원고의 귀속으로 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 항의하였다.

13)

원고는 2008.12.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09.4.28. 무고죄는 ‘혐의없음’, 명예훼손죄는 ‘공소권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유○○,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사납금 미납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노동조합이 2008.8.18. 사납금인상에 합의하고 가합의서가 정식 체결되기 전이라도 사납금인상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2008.8.28. 그의 직원들에게 2008.9.1.부터 사납금인상안을 □▷한다고 공표한 사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인상된 사납금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2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다시 참가인의 사납금 미납사실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가사 사납금 미납 부분이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임금협약이 노동조합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사납금을 인상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인상 전 사납금을 납부하였고, 그 무렵 종업원들의 사납금 납부 주기는 최소 _-_일에서 1주일 또는 10여일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유독 사납금 인상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만을 상대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근로자 선♤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차원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51403 판결참조), 원고 역시 이 부분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나 그의 대표자 등이 흑자경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한 의혹이 있어 원고의 서류를 압수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3차례 고소하고 그 고소장을 게시함으로써 부당하게 원고 및 그 대표이사 등 상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근로자들을 선♤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고소 사유는 대부분 유가보조금의 귀속이나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납금의 인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이 위 택시승강장에 고소장과 원고의 부당한 노무관리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통상 위 장소가 사내게시판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별도로 원고 종업원들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악의적으로 원고나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노동조합이 당시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가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이 3회에걸쳐 조합원 총회에서 가합의안을 표결에 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노동조합은 모두 ○○○○○○○○조합의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31조제1항을 존중하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도 임금협상안을 확정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는 사납금의 인상을 강행하려 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와같이 법적인 수단으로 3회의 고소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동료 근로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에서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점들이 참작되어 원고가 참가인을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3)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먼저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원고도 사유서 제출 명령 이후 이행을 독촉하거나 추가 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경미한 징계 사유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업무수행 중 2회 이상의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도 첫 번째는 경미한 사고였고 두 번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점, 그리고 징계일이 사고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점에 비추어 이 또한 경미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무태도불량으로 2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교통법규위반의 점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역시 경미한 징계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 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거듭 고소를 제기하고 고소장에 원고의 대표자가 흑자경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든가 회사의 서류를 압수하여야 한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앞서 인정한 참가인의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간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