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2.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491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4.28.
* 판결선고 : 2010.06.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9.4.1. 참가인 산하 ▶▲대학교 사무처 관리과에 시보로 고용되었다가 같은 해 7.1. 정규직으로 임용된 후 학생복지처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1.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되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2008부해94)에 따라 같은 해 7.25. 복직되었고, 같은 달 28. 대기발령된 이후, 2009.4.20. 다시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 법인 본부를 두고, 김해시 OO동 소재 ▶▲대학교 등지에 상시근로자 5,6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2009부해139)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7.3. 이 사건 2차 해고를 징계양정재량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를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691)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0.5. 전항 기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2차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해고에 추가된 징계사유인 복무규율 위반은 신빙성이 없는 ★♤♤의 진술서 외에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위 해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경남2008부해94)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2차 해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가 철회한 다음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0.5.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2차 해고에 추가된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심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심문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2차 해고는 원고가 약 18년 7개월 동안 ▶▲대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6회 표창을 받은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일 뿐 아니라, 다른 징계사례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3.1.경부터 ▶▲대학교 학생복지처의 학생종합써비스센터의 차장으로서 부하직원 이♥▦(개명후 이름 이□△), 김♥◈, 박소정 등과 함께 근로하였는데, 2007.2.2. 08:30경 학생복지처 내 회의실에서 직원들 간의 갈등관계에 관하여 이♥▦과 상담하던 중, ‘아이고, 내가 이♥▦ 선생을 안아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이♥▦을 갑작스럽게 포옹하고, 두 손으로 이♥▦의 얼굴을 감싸고 입맞춤을 하였다.
원고는 2007.7.경 학생복지처 직원 최♠○ 등과 함께 학생복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 장학생인 ★♤♤과 ★♤♤의 친구인 정♤☆ 등 여학생 세 명을 ‘돈야’라는 식당으로 불러내어 이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권하였는데, ▶▲대학교의 교내고시원인 ‘인현재’에서 생활하던 정♤☆이 인원 점검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원고는 정♤☆에게 못 간다고 말하고 인현재 ◇♠♠♠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인 박▶◇과 직접 통화하여 박▶◇을 그 자리에 오게 하였고, 정♤☆을 인현재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원고를 비롯하여 ▶▲대학교 학생복지처 직원들과 경리과 직원들 16명은 2007.9.14. 12:00경 김해시 OO동 소재 미정초밥에서 점심 회식을 하였는데, 경리차장 윤기정이 건강검사 결과 양쪽 다리의 체지방량이 다르더라는 말을 꺼내자 원고는 ‘남자는 다리가 세 개인데 그게 어느 한쪽에 포함되면 그 쪽이 양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을 했고, 이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여러분, 자지 몰라요, 자지? 남자 성기’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김♥◈, 박소정, 최♠○ 및 경리과 직원 2명 등 총 6명은 전항 기재 점심 회식 후 경남 김해시 O동 소재 ‘칠암아나고’라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윤기정 차장이 한 쪽 손목을 다른 쪽 손가락으로 감아 잡으면서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원고는 ‘옛날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였다.
원고와 김♥◈, 박소정은 전항 기재 2차 회식이 끝나자 노래방에 가서 논 다음 택시에 함께 탔는데, 원고는 박소정과 택시 뒷좌석에 앉아 박소정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올리고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고, 박소정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 김♥◈, 박소정은 2007.10.2.경 ▶▲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에 원고로부터 위 1), 3), 4), 5)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양성평등상담실은 위 성희롱 사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중재기간을 가졌으나 중재에 실패하여 같은 해 11.6. 위 사건을 성폭력대책위원회로 이첩하였고,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11.22.까지 사실조사를 벌인 후 같은 해 12.4. 이♥▦, 김♥◈, 박소정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의결하고, 이를 ▶▲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08.1.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1), 3), 4), 5)항 기재 성희롱 행위(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사유’라 한다)가 직원복무규정 제14조, 제66조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08.1.31.자로 해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불복하여 같은 해 4.15. 창원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3.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
이♥▦에 대한 포옹, 입맞춤 여부
이♥▦이 피해 직후 회의실에 들어온 동료 직원인 조교 김○금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며, 2007.6.경 동료 직원 김♥♡, 이■♠에게도 성희롱 사실을 알린 정황으로 보면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원고의 이♥▦에 대한 포옹, 입맞춤에 의한 육체적 성희롱 인정
김♥◈에 대한 성희롱 여부
원고의 2007.9.14.경 “자지 몰라요? 자지! 남자성기!”라는 발언과 “옛날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하다”라고 발언하며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취한 것은 김♥◈의 발언 및 진술 등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님
박○정에 대한 성희롱 여부
원고가 2007.9.14. 박소정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허벅지에 올리고 고환에 닿게 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은 다소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 된 상태여서 박○정에게 성희롱을 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원고의 일련의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게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징계 처분 전력이 없으며 6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차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 남용임
참가인은 전항 기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8.7.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위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달 25.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8.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같은 해 9.18.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도 같은 해 9.24.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대학교 총장은 2008.11.3.경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제1차 해고사유에 관한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다가 2009.1.9. 위 징계요구를 철회하였고,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제1차 해고사유에 위 2)항 기재 사실을 추가한 사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09.3.16.경 이 사건 2차 해고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는 직원복무규정 제9조, 제14조 위반이므로 같은 규정 제66조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2009.4.2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의 관련규정
≪직원복무규정≫
제9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신규 임용시 또는 임용 후에 본 대학교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4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징계의 사유)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 11, 13, 15호증, 을 제3-3, _-_, _-__, 9, 10, 11, 13, 14호증, 증인 이□△, 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 중 이♥▦, 김♥◈, 박○정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위 인정사실 1), 3), 4), 5)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 등에게 술을 권하고 정♤☆을 교내고시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사실은 ★♤♤의 각 진술서(갑 제11-2, 3호증)뿐 아니라 당시 참석하였던 다른 학생들과 교내고시원 ◇♠♠♠의 진술내용(갑 제11-4호증, 을 제9, 10호증)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 __-_호증, 제28호증 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재심판정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시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여 신의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해고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학교 총장이 2008.11.3.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2009.1.9. 철회하고, 다시 같은 달 30.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2차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대학교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6호증(녹취록) 제36, 38쪽에 의하면 2009.10.5. 실시된 중앙노동위원회의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2차 해고에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종진술의 기회도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임사유에 관한 심문이 없었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2차 해고가 징계재량의 일탈ㆍ남용인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2.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김♥◈, 박소정의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성희롱은 동급자 혹은 하급자의 성희롱 보다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행위는 여직원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거나 강제로 자신의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고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이 포함된 성희롱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행위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규정이 마련된 지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설령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 산하의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대학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성희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로 추가된 교내 고시원 ‘인현재’의 규칙 위반 조장 부분 역시 교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성희롱과는 무관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표창수상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