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8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에 2006. 10. 12. 입사하여 경영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

다.

재해경위

(1)

2008. 6. 12. 13:55경 화장실로 들어간 망인이 바닥에 2~3 차례 계속 쓰러지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긴급구조대가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해 7. 24. 18:15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패혈증(중간선행사인), 폐렴, 요로감염(선행 사인)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10. 31.

(2)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뇌경색의 유발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