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5353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773, 792 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1991. 4. 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2008. 1. 2. B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장(이사대우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09. 4. 24. B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B은 2009. 4. 30. 이를 수리하였다.

다.

구제신청

1)

원고는 B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9.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09부해663, 734 병합)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7. 21.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773, 792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 10. 2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