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5. 9. 실내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04. 7. 20. 'C'이라는 상호의 '죽' 전문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은 2008. 3. 12. 대구 수성구 E 건물에서 C 가맹점(F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C'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제16조 및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08. 4. 2. 원고와 사이에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설비, 실내외 간판, 가구집기를 제외한 내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3,2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내외 간판에 관하여는 G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H은 2008. 4. 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필름부착공사를 하던 소속 근로자 I, J(이하 '이 사건 재해자들'이라 한다)이 2008. 4. 16. 1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발주자를 참가인, 원수급인을 원고로 보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각 142,3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각 71,175,000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참가인 사이의 C 가맹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F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대금 38,225,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G에게 나누어 도급을 준 점, 이 사건 사고 후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5,200,000원으로, 체결일을 2008. 3. 1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에도 참가인이 그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에도 발주자는 D, 참가인은 원도급업자, 원고는 하수급업자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참가인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을 보아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가 문제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도급계약인 것은 분명하므로, 결국 D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의 관계에서 참가인이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과 D이 체결한 C가맹계약은, 'C'이라는 상호로 죽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C'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가 개발한 영업지식, 경험, 조리기술에 관한 노하우 등에 따라 D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통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D은 'C' 체인점을 운영하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고, 참가인과 D은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 전체의 전국적인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나 인원 등이 없음에도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참가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D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공사 자체를 D이 원하는 바에 따라 완공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D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D과 참가인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된 특약이 그 성격상 도급계약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D과 참가인 사이의 프랜차이즈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참가인을 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참가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G에게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거나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참가인을 원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기열 장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