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2009.3.4. 원고에게 같은 달 1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같은 달 16.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숙부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서면으로라도 해명서를 작성하여 2009.3.16.까지 제출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위와 같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숙부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06. 이후 참가인과 계속하여 분쟁상태에 있다가 2009.1.2. 복직하였으므로 복직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성실하고 진지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다거나, 자격증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를 받은 점, 위와 같이 징계를 받고도 무단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이중취업상태를 유지한 점,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근로제공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72조제14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65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18.
* 판결선고 : 2010.10.0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6.5.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6.8.31. 해고를 당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2006부해89~91)에 의하여 구제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2007부해15), 이 법원의 판결(2008.4.25. 선고 2007구합18901) 및 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나49075호, 2008.11.26. 조정성립)을 거쳐 이후 2009.1.2.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9.3.16. 다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01.5.3.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참가인은 2009.3.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2009.3.16.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09.4.10. 원고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토요일 근무 거부 등으로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를 받고 출근정지 기간이 끝난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09.3.16. 출근할 것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아니함.
이중 취업(타사 자격증 대여)
인사위원회에 불참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9.6.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1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1.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 대♤☆☆☆ 권○♣으로부터 2009.1.23.에는 ‘같은 해 2.2.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2009.2.1.에는 ‘출근일을 추후 통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출근연기 통지를 받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참가인이 임시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이전 일시와 장소 및 출근할 날짜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2009.1.28.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에 취업한 2007.5.1.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김OO이었는데 김OO은 참가인의 공동설립자인 원OO의 처로서 원OO이 공동설립자인 김□△를 내쫓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임시킨 자이므로 그와 같이 취임한 형식적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중취업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2006.8.31.자 부당해고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에 입사한 것으로서 ♥▦▦▦▦▦의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숙부상을 당하여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8.31. 해고되었고, 2009.1.2.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2009.1.3. 토요일 및 같은 달 10.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시공에 참여한 ♠○중학교급식소의 하자발생 상황을 점검하라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해 1.12.자로 참가인으로부터 ‘출근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9.3.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에 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1.24.경 참가인으로부터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에 관하여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1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2009부해71), 참가인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원래 원주시 OO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2008.12.10.경 원주시 OO동 소재 임시사무실(이하 ‘임시 사무실’이라 한다)과 원주시 OO동 소재 임시컨테이너로 사업장을 임시로 분할 이전하였고, 2009.2.15.에는 원주시 OO동 소재 사무실(이하 ‘신설 사무실’이라 한다)을 계약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분할 이전한 사무실을 다시 합쳤다.
원고는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에 따른 출근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09.1.28.부터 같은 해 3.15.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의 대표이사 권○♣은 2009.2.1.(일요일) 13:33경 원고에게 “◈▲건설공지 2월 5일 단구동사무실이전으로 출근은 추후 공지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SMS)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달 13. 17:21경 권○♣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초간 통화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해 3.4. 원고에게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의 ’근무명령 및 인사위원회 참석요구서‘를 보냈다.
원고는 2009.3.16. 신설 사무실로 출근하여 이철성 과장에게 숙부상을 당하여 다음 날 예정된 인사위원회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09.4.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34조제8호, 제36조
사유 : 2009.1.2. 원직복직후 상기 근거에 의한 취업규칙 위반으로 출근정지 명령까지 받았으나 그 후 최종 근무명령도 지키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소명기회까지 주었으나 불응하였고 그 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출석하여 출근을 명하였으나 출근도 거부하고 법원 조정에 의한 가압류해제건까지도 소송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해고시기 : 2009.3.16.
14일간의 출근정지 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택근무로 인정하여 급여의 70%를 지급키로 하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 민사소송 제기할 것임
원고는 원고의 형인 김□△가 대♤☆☆☆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5.1.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참가인의 관련규정<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의 출근정지기간 종료 이후 무단결근 유무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출근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2009.3.15.까지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결근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2009.2.1.경 원고에게 출근은 추후 공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원고가 먼저 참가인에게 전화한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신설 사무실의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출근정지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고, 원고의 결근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1.2. 복직된 후에도 참가인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의 이사 지위를 유지한 점, 원고는 2009.3.11. 참가인으로부터 2009.1.24. 사실상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2009.3.13.로서 1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이상 원고는 자신이 이미 해고된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참가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전화가 출근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출근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려고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출근정지 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진지한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결근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2009.1.28.부터 같은 해 3.15.까지의 결근은 징계사유가 되는 무단결근에 해당된다(설령 참가인이 2.1.경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2.2. 이후의 결근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2009.1.28.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결근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제69조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된다).
이중취업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가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5.1.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복직한 2009.1.2. 이후 원고는 이중취업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4조제10항, 제69조제17항 소정의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에 취업한 2007.5.1.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김OO이었는데 김OO은 참가인의 공동설립자인 원OO의 처로서 원OO이 공동설립자인 김□△를 내쫓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임시킨 자이므로 그와 같이 취임한 형식적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중취업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2006.8.31.자 부당해고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에 입사한 것으로서 ♥▦▦▦▦▦의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동종 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이중취업 행위가 2009.1.2. 이후의 것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9.3.4. 원고에게 같은 달 1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같은 달 16.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숙부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서면으로라도 해명서를 작성하여 2009.3.16.까지 제출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위와 같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숙부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6. 이후 참가인과 계속하여 분쟁상태에 있다가 2009.1.2. 복직하였으므로 복직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성실하고 진지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다거나, 자격증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출근정지 14일의 징계를 받은 점, 위와 같이 징계를 받고도 무단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이중취업상태를 유지한 점,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근로제공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72조제14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정당하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