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이 사건 소의 이익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소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전히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66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5.07.
* 판결선고 : 2010.07.02.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1983.8.5.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아스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6.27. 참가인에 채용되어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담당하다가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2009.6.17. 참가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로 전출되었다가 2009.7.3. 해고(해고 통보는 같은 달 7. 수령)된 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출 및 징계해고 경위
전출발령 : 2009.6.17. 참가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로 전출
징계해고 : 2009.7.3. 덤프트럭을 숨기고 직장동료와 불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불복절차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09.8.2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09.11.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09부해827)
사유 : 전출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적법하고,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덤프트럭을 3일간 숨겨두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여 직장 내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2009.6.20.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박OO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내렸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출퇴근에 덤프트럭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전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숨긴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출 및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1.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9.1.1. 부터 2009.12.31.까지로 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이 사건 소의 이익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소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전히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