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여객들에 대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시외버스 운송회사로서 안전운행에 관한 승객들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승객들을 참가인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중대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고, 그 밖의 징계사유들도 비록 이 사건 해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에 기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59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9.25.
* 판결선고 : 2009.11.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뚜렷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별로 없다.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에 관한 이 사건 제1, 2, 5, 6, 8 사유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서 원고가 단순히 불만을 말한 것일 뿐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책임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2 사유는 원고가 별 생각 없이 농담을 한 것일 뿐인데 이로 인하여 이×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3 사유는 원고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고 운전기사라면 누구나 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미 시말서를 제출 및 훈계조치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중징계이다.
이 사건 제4 사유는 원고가 1시간 30분가량 지각을 하였을 뿐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6년 동안 근속한 점에 비추어 출근불량이라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2007.12.경 승무정지 4일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5 사유는 교통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임에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관련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던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품행불량과 회사 내 풍기질서 문란에 관한 이 사건 제6, 8, 11 사유의 경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유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제6, 8 사유는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며, 이 사건 제11 사유는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또한,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원고가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복직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며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자를 모함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편지는 김×철 법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와 많은 부분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사자성어나 한문표현은 김×철 법무사가 작문하거나 선택하여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제7 사유는 앞차의 시동이 꺼져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액이 396,990원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다른 운전기사의 경우 원고보다 중대한 사고를 내고도 승무중지 13일의 징계만 받았던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8 사유는 참가인 회사가 승객을 가장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원고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게 한 후, 원고가 이에 화를 내며 대응한 것을 불친절 운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작된 음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중대한 법규위반이 아니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나 사실조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 사건 제9 사유는 5회의 조사 중 원고가 단 1회 몸이 아파서 미리 연락하고 불출석한 것이며, 원고가 출석한 나머지 조사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의도대로만 질문을 계속하고 원고의 가정사를 거론하여 원고는 모독당한다는 생각에 조사받는 것을 중단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0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다.
이중징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8.4.17. 및 같은 해 5.1.자 승무정지처분에서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참가인 회사는 2008.7.18. 위 승무정지처분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후 위 승무정지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추후 위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해고된 운전기사 황×규를 도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참가인 회사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까지 들어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서 보복적 처사이고, 이 사건 제10, 11 사유는 징계조사 절차가 종료된 후 추가된 것으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원고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 2, 5, 6, 8 사유 중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참가인 회사가 신영대를 교사하여 원고와 다투게 하였다”거나 “이×구를 교사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거나 “보험회사 직원을 교사하여 원고를 난폭운전자로 몰았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암행감시원을 태우거나 정비를 일부러 불량하게 하여 원고를 쫓아내려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발언은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가 다른 버스회사 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하였다거나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거나 버스 승객이 도착시각 등을 물어보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해를 교사하거나 암행감사 등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 을 제 3호증의 1, 2,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를 통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발언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이상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제3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2006년에 과속 7건, 2007년에 과속 5건, 신호위반 1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버스 운행에 있어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운전기사들도 위반행위를 한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제3 사유에 관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말서의 제출 및 훈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훈계를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4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2007.12.8. 07:44 출발 예정인 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지각하여 09:55에 출근함으로써 위 버스에 승무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4일간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와 같이 운행 시각이 미리 정하여진 시외버스의 운전기사는 출근시간을 준수하여 정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높은 수준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출근이 불량하거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아예 결근한 것이 아니고, 약 6년 동안 그 외의 결근이나 지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지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별다른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지각출근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4일의 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명령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출근불량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4 사유에 관하여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5 사유 중 업무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보험회사 직원을 교사하여 원고를 난폭운전자로 몰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발언을 들어 원고가 협박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사유는 업무방해에 관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7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2008.4.15. 버스 운행 중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대물 접촉사고를 일으켜 396,99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취업규칙 제14조제4호에 규정된 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라 할 수 없다. 다만 위 교통사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7조제6호에 규정된 일반 징계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제8 사유 중 영업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자신이 운행하던 시외버스에 승차한 승객들을 참가인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여 “앞차를 이용하지 않고 왜 내 차를 타 귀찮게 하느냐, 며칠 전부터 신경이 날카로우니 건드리지 마라. 기분 나쁘면 가다가 차를 벽에다 처박아버리든지 아니면 논바닥에다 처박아버릴까, 더러워서 이 짓 못해먹겠다, 그만두고 터미널 또는 사장집 앞에서 목을 매어 자살해 버릴까” 등의 발언을 하여 그와 같은 폭언을 들은 승객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참가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신고하여 참가인 회사가 시정 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승객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함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여 참가인 회사의 버스에 대한 승차를 꺼리게 하는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로 참가인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취업규칙 제14조제2호에 준하는 동조 제19호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9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8 사유 등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제4차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고, 나머지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이라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사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사 불응 행위는 취업규칙 제14조제14호, 제47조제1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0 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고발된 사실자체가 원고에게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1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신에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6, 8 사유 중 풍기질서 문란에 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제6, 8 사유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암행감시인을 승차하게 하였다”는 등 발언을 하였고,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발언은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치는 내용으로서 회사 내부의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제3, 4 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10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사유 이외의 다른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2008.4.17. 및 같은 해 5.1. 한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제8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와 같이 버스 승객을 참가인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며 폭언을 하는 직원을 계속 승무하도록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원고가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 종결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조사를 통하여 징계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치임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승무정지 처분은 참가인 회사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여 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8 사유 등에 대하여 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 회사는 여객들에 대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시외버스 운송회사로서 안전운행에 관한 승객들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8 사유와 같이 원고가 승객들을 참가인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중대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고, 그 밖의 징계사유들도 비록 이 사건 해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에 기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