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0. 선고 2009구합6964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딸에게 다른 사람이 작사한 곡의 저작권을 이전받도록 하고 참가인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허위의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원고의 직무상 의무 및 윤리를 심하게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설사 저작권료 배분 업무가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지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계획적ㆍ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는 참가인 협회의 각 지부가 관할구역 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되는 노래 곡목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노래방 등에서 그와 같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해당 지부 직원들이 임의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타 지부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베끼는 것이 10여 년 이상 계속되어 관행화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인 협회 임직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곡목들을 임의로 기재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이다.

나)

원고의 딸인 김×희는 해당 저작물을 작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인 협회회원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가 김×희를 참가인 협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다)

원고는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을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뿐이다.

라)

김×희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1,108,976원으로 적으며, 그 또한 모두 상환하였다.

2)

원고가 2000.1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 가중 사유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위 징계는 참가인 협회가 각 지부의 독자적 재정권한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거의 전 지부 직원을 징계한 것이다.

나)

원고는 상사의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같은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

위 징계는 이 사건 해고로부터 8년 전에 종결된 것이다.

3)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고는 참가인 협회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잘못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징계양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이고, 참가인 협회는 이를 징계의 사유로 적시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5)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평에 반한다.

가)

참가인 협회는 원고와 함께 적발된 비위행위자들의 근속연수, 과거 징계전력,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해고처분을 내렸다.

나)

참가인 협회는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박종규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중징계를 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비위행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5.10. 김×희로 하여금 음악저작권자로서 참가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김×희가 작사가로서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 중에는 김×희가 직접 작사하지 아니한 곡인 ‘야야야’가 포함되어 있다.

나)

김×희가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은 실제로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강남지부에서는 2007.6.경부터 위 곡들이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것처럼 원고 또는 동료 근로자들 명의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다)

김×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기초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2007.8.경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매월 10여만원(합계 1,108,97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2)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

참가인 협회는 2000년~2001년경 소속 근로자들의 저작권료 횡령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각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울 강서지부의 경우 80%의 직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참가인 협회 소속 근로자 중 많은 수가 징계를 받았다. 원고도 2000.12.15. 참가인 협회 경기지부 근무시 경기지부장의 저작권료 횡령을 묵인한 것과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