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딸에게 다른 사람이 작사한 곡의 저작권을 이전받도록 하고 참가인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허위의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원고의 직무상 의무 및 윤리를 심하게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설사 저작권료 배분 업무가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지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계획적ㆍ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는 참가인 협회의 각 지부가 관할구역 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되는 노래 곡목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노래방 등에서 그와 같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해당 지부 직원들이 임의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타 지부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를 베끼는 것이 10여 년 이상 계속되어 관행화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인 협회 임직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곡목들을 임의로 기재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이다.
원고의 딸인 김×희는 해당 저작물을 작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인 협회회원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가 김×희를 참가인 협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원고는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을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김×희의 저작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뿐이다.
김×희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1,108,976원으로 적으며, 그 또한 모두 상환하였다.
원고가 2000.1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 가중 사유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위 징계는 참가인 협회가 각 지부의 독자적 재정권한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거의 전 지부 직원을 징계한 것이다.
원고는 상사의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같은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위 징계는 이 사건 해고로부터 8년 전에 종결된 것이다.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고는 참가인 협회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잘못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징계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이고, 참가인 협회는 이를 징계의 사유로 적시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평에 반한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와 함께 적발된 비위행위자들의 근속연수, 과거 징계전력,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해고처분을 내렸다.
참가인 협회는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박종규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중징계를 하였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이 사건비위행위의 경위
원고는 2007.5.10. 김×희로 하여금 음악저작권자로서 참가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김×희가 작사가로서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 중에는 김×희가 직접 작사하지 아니한 곡인 ‘야야야’가 포함되어 있다.
김×희가 음악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곡들은 실제로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강남지부에서는 2007.6.경부터 위 곡들이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것처럼 원고 또는 동료 근로자들 명의로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김×희는 위와 같은 허위의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기초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2007.8.경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매월 10여만원(합계 1,108,97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
참가인 협회는 2000년~2001년경 소속 근로자들의 저작권료 횡령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각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울 강서지부의 경우 80%의 직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참가인 협회 소속 근로자 중 많은 수가 징계를 받았다. 원고도 2000.12.15. 참가인 협회 경기지부 근무시 경기지부장의 저작권료 횡령을 묵인한 것과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