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8. 17.경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1998. 7.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3개월 간의 제과제빵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해외출국한 훈련생에 대한 동료훈련생의 대리출석체크를 방치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 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각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이 사건 대리출석체크 행위는 훈련생들끼리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으며, 그런 점에서 원고에게 출결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대리출석체크는 훈련생들끼리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날이 4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지급받은 훈련비는 1,136,200원에 불과하여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최고 1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위탁을 제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7. 6.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30명의 훈련생에 대한 제과제빵과정(훈련기간 : 2007. 7. 9. ~ 2007. 12. 14.,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을(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 이하 같다)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제1조 제2항),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이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제4조), 을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하고(제4조 제4항), 을은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제8조), 갑은 을이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훈련규정 제41조(현 제39조로 보인다)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 제1호).
한편,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출석체크를 한 경우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4-8조 제2, 3항은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5-5조는 '훈련기관이 카드 대리체크·무단외출을 주도·묵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학원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던 훈련생 C은 2007. 9. 23.부터 2007. 10. 4.까지 영국으로 출국하여, 4일간(2007. 9. 27., 9. 28., 10. 1., 10. 2.)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동료 훈련생 D에게 출석카드를 맡겨두면서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했고 D은 그 부탁에 따라 4일간 C의 출석카드를 이용해 C이 직업훈련 정보망상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했다.
위 4일간 C과 D에 대한 출결관리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에 의하여 C을 위한 대리출석체크 행위가 있었고, 훈련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를 제적하여야 하며 이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D과 C을 제적하지 않은 채 이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훈련비를 지급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하여도 훈련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과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D의 대리출석체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결관리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D, C에 관한 훈련비 수령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 4일간이나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졌다.
30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특정 훈련생이 4일 연속 결석을 했고, 특히 10. 1., 10. 2.에는 강사의 호명에 의해 체크되는 수기 출석부와 직업훈련정보망 상의 출결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학원 측에서 이와 같은 대리출석체크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이 사건 학원의 강사인 E은 C이 10월 1, 2일 양일에 걸쳐 결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산 출석부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일의 훈련일지의 결석자란에 C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로서는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를 계속 지급받게 되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그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야 할 훈련비가 착오로 지급되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은상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