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76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0. 1.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

다.

재해경위 : 2009. 1. 12. 03:50경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2. 2.

(2)

처분사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망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