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 그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8.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객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7. 20. 11:00경 객장에서 귀 뒷부분으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다음날 이후에도 업무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2009. 7. 23.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하루 12시간을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기본적인 식사와 생리현상도 억제되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2009. 7.초순경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여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
소외 회사는 통신기기 판매(○○○○○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객장에서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등 판매, 요금 수납, 명의 변경, 기기 변경, 민원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9. 7. 23. ○○의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로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 간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2009. 7. 17.경 동료 여직원이 타 지점으로 전근하고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이 전입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원고는 2009. 4.에는 26일 근무에 2시간, 2009. 5.에는 20일 근무에 5시간, 2009. 6.에는 23일 근무에 2시간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7.에는 18일 근무에 연장근무는 없었다.
의학적 견해
주치의
○○대 ○○○○○○병원 : 2009. 7. 우측 안면마비 경력있는 환자로 2009. 9. 10. 좌측 안면마비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였다. 상기 병명으로 2009. 9. 10.부터 2009. 9. 17.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양측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측 자문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증(벨마비)은 대개의 경우 특발적으로 발생하며 그 자세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해자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우측)은 특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벨마비는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발생 권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
벨마비는 안국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의 말초성 마비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추위), 물리적(외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계량화된 의학적 보고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벨마비로 진단되어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강도, 발생전후 업무변화 등을 고려하면 관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전1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경우 어떤 원인으로 안면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원고 2009. 7. 23.경 우측 안면마비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은 이후 요양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9. 9. 10.경 좌측 안면마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